김형배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구조개선정책관이 30일 ‘상생과통일포럼-폴리뉴스 제11차 경제포럼’에 참석해 한국의 경제환경 변화와 공정위의 공정거래 정책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사진=폴리뉴스 이은재 기자>
▲ 김형배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구조개선정책관이 30일 ‘상생과통일포럼-폴리뉴스 제11차 경제포럼’에 참석해 한국의 경제환경 변화와 공정위의 공정거래 정책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사진=폴리뉴스 이은재 기자>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김형배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구조개선정책관이 30일 여의도 CCMM빌딩 12층 컨벤셜 홀에서 열린 ‘상생과통일포럼-폴리뉴스 제11차 경제포럼’에 참석해 경제력이 소수 대기업에 쏠려 있는 한국의 불공정한 경제환경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생존하려면 공정한 시장경제 확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정책관은 이날 포럼에서 공정위의 정책 방향에 대해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은 공정경제의 토대가 있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공정한 시장경제 확립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며 “또한 혁신성장의 동력이 되는 경쟁적 시장 환경 조성에도 역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그가 소개한 올해 공정위의 핵심 추진 과제는 네 가지다. 대기업집단의 경제력 남용방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공정한 거래기반 조성, 혁신 경쟁 촉진,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등이다.

먼저 ‘대기업집단의 경제력 남용 방지’를 위해 공정위는 올해 상반기 대기업집단의 브랜드 수수료 내역 공시, 친족 분리 규율 강화 및 임원 독립 경영 인정 등의 제도 개선을 추진해왔다.

또한 대기업집단 소속의 공익법인과 지주회사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공익법인과 지주회사가 총수 일가의 지배력 확대 수단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결과도 발표했다.

김 정책관은 이에 따른 공정위의 구체적인 법 집행으로 “하이트진로와 효성 등의 총수일가 사익편취 및 부당지원 행위를 적발하여 과징금 부과 및 검찰 고발 등 엄중한 제재를 가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앞으로도 사익편취 규제 대상 확대와 공익법인 및 지주회사에 대한 규제체계 개편 등의 제도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며 “한편으로는 법 위반 행위에 대한 감시를 지속하겠다”고 전했다.

두 번째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공정한 거래기반 조성’을 위해 공정위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힘의 불균형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보완을 추진 중이다.

또한 최저임금 인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중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김 정책관은 이와 관련해 공정위가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건비 등 하도급업체의 공급원가나 납품업체 및 가맹점주의 비용이 증가된 경우 그 부담을 원사업자나 유통업체, 가맹본부가 분담할 수 있도록 법제도를 개선했다”고 말했다.

이어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자신하고만 거래하도록 강요하는 ‘전속거래 강요행위’도 별도의 법 위반으로 명시적 금지했다”며 “최근에는 유통 분야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고 가맹본부의 위법행위로 인한 가맹점주의 피해보상을 강화하는 법 개정을 완료했다”고 덧붙였다.

김 정책관은 또 “추후 공정거래협약 이행 평가 기준을 개선하여 2차 이하 협력사로 협약체결을 확신시키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중견기업의 협약체결도 적극 유도해 나갈 것”이라며 “불공정행위를 막기 위한 법 집행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세 번째로 ‘혁신 경쟁 촉진’과 관련해 공정위는 모바일 반도체와 산업용 가스 시장 등에서 경쟁을 제한하는 인수합병(M&A)를 차단하고, 정보통신기술(ICT)과 헬스케어 등 신산업과 서비스업 분야에서 시장진입을 제한하거나 사업 활동을 가로막는 경쟁제한적인 규제를 개선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김 정책관은 “공정위는 올해 혁신성장을 저해하는 독과점 남용행위를 감시하고, 제약과 바이오 같은 분야에서 부당한 특허권을 행사하는 행위를 조사해 시정 조처했다”고 밝혔다.

이어 “시장 경쟁을 저해하는 담합 행위 근절을 위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철근 가격담합 등 원자재 및 민생 분야에서의 카르텔도 엄중히 제재하였다”고 말했다.

김 정책관은 이에 더해 “앞으로 투자 활성화를 위해 벤처지주회사의 설립요건을 완화하고 4차산업혁명 분야에서의 독과점 형성을 차단할 수 있도록 거래금액 기반 기업결합 신고기준을 도입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기술유용 행위에 대한 전속고발제 폐지와 징벌적 손해 배상액을 현행 3배에서 10배 이내로 상향하는 등 혁신경쟁 촉진에도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공정위는 올해 ‘공정거래법 전면개편’을 역점 사업으로 추진 중이다. 과거 산업화 시대에 만들어진 규제 틀로는 혁신성장을 뒷받침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김 정책관은 “공정경제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제대로 담아낼 수 없는 현행 공정거래법을 전면 개편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그간 지적되어 왔던 법체계 및 구성을 재정비하고 공정거래법 전체의 완결성과 정합성을 제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특히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방향으로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데이터독점 등 새로운 유형의 경쟁 제한행위를 효과적으로 규제하고, 경제력 집중완화와 지배구조 선진화를 위한 제도를 보완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그동안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특별위원회에서 법 개편에 대해 논의해왔고, 경제계 및 법조계와의 토론회 등을 통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도 수렴해 왔다”며 “최근에는 공청회도 열었다”고 밝혔다.

김 정책관에 따르면 공정위의 이러한 개편안은 정부입법절차를 거쳐 이번 달 말에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SNS 기사보내기

관련기사

기사제보
저작권자 © 폴리뉴스 Poli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