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이나희 기자] 경기도는 도내 공항버스 23개 노선이 올 6월 한정면허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시외버스로 전환하여 6월 3일부터 운행에 들어간다고 31일 밝혔다.

이로써 경기도 공항버스에도 국토교통부가 정한 ‘거리비례요금제’를 적용할 수 있게 돼 버스요금도 약 21.6%, 최대 4,800원까지 인하될 전망이다.

우선 6월 3일부터는 4000번 등 수원•안양•군포 지역을 운행하는 8개 노선이 시외버스로 운행을 시작하고, 이어 5일에는 7000번 등 안산•부천 지역 운행 3개 노선, 9일에는 5000번 등 성남•용인 지역 7개 노선과 7200번 등 경기북부 지역 운행 5개 노선이 시외버스로 운행을 시작한다.

아울러, 주요 정류소에서 수하물 상하차를 도와주는 포터요원이 추가 배치되며, 일부 노선에는 추가 차량 투입으로 배차간격이 좁아지는 등 공항버스 서비스도 높아진다고 경기도는 설명했다.

다만 4개 권역 중 6월 3일부터 운행예정인 수원•안양•군포 등 1권역 노선들의 경우, 현재 운송 사업자 변경에 따른 노사협의가 진행 중으로 정상운행이 어려워 협의가 완료될 때까지는 임시(전세)버스가 투입된다.

이들 노선의 경우 임시(전세)버스 투입으로 인한 승객불편 등을 고려, 정상운행 전까지 기존보다 약 30% 인하된 요금을 받는다. 단, 이 기간에는 현금•신용카드 및 매표시설은 이전과 같이 쓸 수 있으나 교통카드는 사용이 어렵다.

도 관계자는 “경기도가 노사합의를 위해 적극적으로 중재 노력했으나 안타깝게도 합의가 지연돼 부득이하게 임시버스를 투입하게 됐다”며 “도민들에게 불편을 드려 죄송하게 생각한다. 조속한 시일 내에 정상운행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폴리뉴스 Poli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