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이나희 기자] 해경이 국내-외 선원 및 해양종사자들에 대한 인권침해 사례를 전수 조사한다.

해양경찰청은 일부 언론에서 외국인 선원들에 대한 폭행•협박•성추행 등 인권침해 사례 보도와 관련하여 지난 달부터 국내-외 선원 및 해양종사자들에 대한 인권침해 사례에 대해 전수조사와 함께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전수조사는 어선, 염전, 양식장 등 전국 8만 3,000여 곳에서 일하는 해양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지, 면담, 전화(문자메시지) 등 방식을 통해 이뤄지고 있다.

전수조사를 통해 밝혀진 인권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6월말까지 특별단속을 통해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아울러 언론에서 보도된 서귀포 어선에 선원으로 승선했던 베트남 근로자 N씨(21세)가 선장으로부터 상습폭행을 당했다는 피해사항에 대해 현재 서귀포해양경찰서에서 가해자 상대 폭행혐의로 입건, 수사 중이다.

또한 협박, 성추행 추가 협의에 대해서도 철저한 수사를 통해 강력히 처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같은 날 해양경찰 관계자는 “해양수산부, 고용노동부 등 외국선원 담당기관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내국인뿐 아니라 외국인 해양종사자들에 대한 인권침해 사례에 대해서도 엄중히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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