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대 야당이 다수당이나 시간 촉박으로 처리 불투명

통합민주당이 광우병 쇠고기 수입 특별법안을 마련해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지만 시간이 촉박해 통과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통합민주당은 지난 4일 한미쇠고기 재협상을 촉구하고 광우병 발생 시 쇠고기 수입을 즉각 중단하는 ‘광우병 쇠고기 수입 특별법안’을 마련해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최재성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현안브리핑을 갖고 “쇠고기 협상이 원천적으로 잘못된 만큼 재협상으로 가기 위해 특별법을 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오는 15일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의 고시로 쇠고기 협상의 효력을 발생하는 것을 제어하기 위해 신속히 특별법을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대변인은 “국내법과 국제법 간 법률적 충돌의 소지가 있지만 전면적인 제도적, 법률적, 외교적 충돌까지 각오하지 않으면 재협상은 불가능하다”며 “가급적 빨리 특별법안을 발의하고 민주노동당 등 다른 야당과도 공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17대 국회 야당이 다수당이나 20일만 버티면 특별법 제정 물 건너 가

하지만 특별법이 처리되기 위해서는 시간이 빠듯한 게 문제.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자유선진당 등 야당들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원내과반의석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숫적인 문제는 어려움이 없다.

하지만 임시국회가 23일까지 예정돼 있기 때문에 통과가 쉽지 않다. 최 대변인은 “6일 특별법을 발의하더라도 법안 계류 기간(20일)이있어 17대 국회 내 처리가 녹록지 않다”고 밝혔다.

회기를 연장하면 모든 것이 해결되나 특별법에 반대하는 한나라당이 회기 연장에 반대할 가능성이 크다. 무엇보다 오는 30일부터 18대 국회가 시작되면 원내 과반 의석을 차지하게 되기 때문에 한나라당은 이번 회기만 버티면 특별법 처리를 구조적으로 봉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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