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집회도 불법으로 규정…“일몰 이후 집회는 안돼”

경찰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및 이명박 탄핵 촛불 집회를 불법 집회로 규정하고 촛불집회 관련자를 사법처리 키로 했다.

4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2일부터 벌어진 촛불집회를 사실상 불법집회로 규정했고 지난 이틀간 시위는 물론 앞으로 예정된 촛불집회를 주도한 사람들을 소환조사해 사법처리키로 했다.

경찰은 시위현장에서 참가자 가운데 일부가 연단 등에 올라가 구호를 외치고, 참가자들이 피켓과 플래카드 등을 들고 자신의 주장을 알리는 등 문화제가 아닌 집회의 성격이 강했다고 판단했다.

집시법상 해가 진 후 어떤 집회도 금지돼 있기 때문에 경찰은 2일과 3일 열린 촛불집회가 집시법상 불법집회 요건을 구비했다 판단했다.

이에 따라 촛불집회를 주도했던 시민단체와 인터넷 카페 관계자 등을 소환조사키로 했다.

또한 6일 열릴 예정인 촛불집회를 포함해 앞으로 예정된 촛불집회에 대해 주최 측이 사전에 집회신고를 하더라고 신고된 집회의 내용을 검토해 허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경찰은 노래나 시낭송 등의 문화제 성격의 행사는 문제가 없지만 모든 집회가 일몰 이후에는 금지돼 있기 때문에 촛불집회는 허가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6일 청계광장에서 열릴 대규모 촛불집회에 경찰과 집회 동참자 사이에 충돌이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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