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직 대통령 사저·집무실 근처 집회 금지 개정안 논란
용 “헌재도 헌법불합치 결정…위헌요소 커” 부결 요청
이채익 “여야 간사 합의돼” 국힘·민주 “이의 없다” 가결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집시법 개정안과 관련해 토론하고 있다. 2022.12.1 (사진출처:연합뉴스)
▲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집시법 개정안과 관련해 토론하고 있다. 2022.12.1 (사진출처:연합뉴스)

[폴리뉴스 한지희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1일 법률안 본회의 상정을 위한 전체회의에서 '전 대통령 사저'와 '현 대통령 집무실' 100미터 이내의 집회 및 시위 금지법인 '집시법 개정안' 통과 과정에 소란이 일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위헌 소지가 크다. 정당성도 없는 해당 개정안을 부결시켜달라"고 표결을 요청했지만 양당 이의없음으로 가결됐다.

앞서 지난 6월 윤석열 대통령 취임 초기에 보수 단체들의 문재인 전 대통령 양산 사저 앞 집회 및 시위로 인해 지역 주민들이 피해를 호소하면서 문제를 야기했다. 이에 의원들 사이에서 일명 집시법 개정안 발의 봇물이 일었다. 특히 이를 반발하여 진보 단체에서도 윤석열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시위로 맞대응한 바 있다.

용 의원이 이날 상정된 '집시법 개정안'를 반대하며 대체토론 서두를 열었다.

용 의원은 “지난 11월 23일 법안심사2소위 회의에서 ‘집시법’을 통과시켰다. 오늘 상정된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을 밝히기 위해 대체토론 신청을 했다”고 발언 취지를 밝혔다.

그는 “구체적으로 집시법 제11조에 '대통령 집무실' 포함시키는 박대출,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안과 '전직 대통령 사저'를 포함시키는 정청래 의원안은 위헌소지가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용 의원은 “집시법 11조는 국가 주요 기관 인근에서 집회 시위를 오래도록 금지해오다가 비교적 최근에서야 예외적인 허용 조항을 추가했다”며 “헌재 판결 내용 중 2018년 2월과 7월에 각각 국회와 법원 앞 집회 금지 헌법 불합치 결정에서 ‘집회 금지는 원칙적으로 공공의 안녕 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 명백하게 존해하는 경우 한하여 허용할 수 있다’며 ‘집회참가자 수 제한, 대상과의 거리 제한, 방법·소요시간 제한 등 조건을 붙여 집회 허용 가능성을 모두 소진한 후에 고려될 수 있는 수단이다’고 헌법 재판소는 밝혔다”며 반대 근거를 댔다.

그러면서 “헌재의 헌법 불합치 결정에 따라 개정이 이뤄진 현행법도 예외적 허용을 규정하고 있다"며 “(그런데 이번에 상정된 개정안은) 신고제인 집회를 허가제로 만들고 있다”고 규탄했다.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이 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의 집시법 개정안 관련 토론을 듣고 있다. 2022.12.1 (사진출처:연합뉴스)
▲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이 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의 집시법 개정안 관련 토론을 듣고 있다. 2022.12.1 (사진출처:연합뉴스)

전체회의엔 2소위에서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직함 생략)을 비롯해 송재호, 윤호중, 김용판, 하태경, 윤영찬, 박광온, 한병도 등이 발의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집시법)’이 검토된 결과 박대출, 구자근, 정청래 대표 발의안이 대안으로 수정 상정됐다.

골자는 집회 및 시위를 금지하는 장소로 ‘대통령 집무 공간’과 ‘전직 대통령 사저’ 포함 여부다. 집권여당 국민의힘은 전자를 주장했고, 더불어민주당은 후자를 주장해, 법안2소위에서는 절충안으로 모두 포함시킨 대안을 이날 전체회의에 상정했다.

그러나 용 의원이 발의한 ‘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 장소’ 관련한 11조를 폐지하는 안은 법안소위에 회부된 채 심사 및 검토도 되지 않은 상태다. 집시법 11조는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사 또는 저택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조항으로 용 의원은 전면 삭제를 주장했다.

용 의원은 “집시법 11조는 악법이다”며 “제가 폐지한 이유다”고 강조했다.

그는 “군사 독재를 시민의 손으로 끝낸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번에 올라온 집시법 개정안은 원천 금지하고 있다”고 “국민이 헌법 소환을 제기하면 패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논란이 컸던 집무실 이전 명분은 국민과의 소통이다”며 “그런데도 국민의 목소리를 가까이서 듣지 않겠다는 것은 모순이다. 국민은 국가 최고 수반이 일하는 공간에서 자신들의 요구를 최대한 많이 모여 최대한 큰 목소리를 높일 권리가 있다”고 정당성 없음을 지적했다.  

이어 “이 개정안이 민주주의 수호 전통의 민주당이 자랑스러워 하는 김대중, 노무현 정부와 촛불 정부를 자처했던 문재인 정부에 오점이 될 이 개정안을 부결시켜 주시길 바란다”고 목소리 높였다.

그러면서 “거대 양당의 이해관계가 ‘현직 대통령 집무실’과 ‘전 대통령 사저’로 거래하는 형태로 맞아 떨어졌다는 비판을 무겁게 받아들여 달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채익 위원장은 “’집시법’ 개정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되 용 의원과 천준호 의원의 반대 의견을 속기록으로 등재하여 의결하려고 한다. 이의 있으시냐”고 진행하는데 용 의원이 이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럼에도 이 위원장은 “이 부분은 간사간 합의로 통과시키로 했다”며 “소수 의견은 속기록에 담고 의결하고자 한다”고 추진을 밝혔다.

용 의원은 “간사간의 협의를 한거지, 제가 협의한 것이 아니다”며 “반대의사를 남길 수 있는 건 국회의원의 권위다. 여야 간사 합의로 임의로 의결하는건 부당하다. 국회법에 따라 진행해주셔라”고 반발했다.

하지만 이 위원장은 “여야 간사 합의로 통과된 것이다”며 “이의 없으시죠”라고 재차 묻고 의결을 강행했다.

용 의원은 마이크가 켜지지 않았음에도 “회의 진행으로 이런식으로 하면 어떡하냐”며 “만장일치로 통과시키면 어떡하냐. 영상으로 기록이 남겨지고 있다”고 계속적으로 반발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이런식으로 운영되는게 말이 되냐. 표결을 요청하면 반드시 표결을 해야 한다”며 “위원장님과 거대 양당에 유감을 표한다”고 계속적으로 이의를 제기했다.

하지만 양당 의원들은 이 위원장의 전체회의 진행에 이의없이 따랐다. 해당 집시법 개정안은 표결없이 가결됐다.

이날 75건의 법률안과 이후 지방세 관련 법률개정안 45건 모두 가결돼 본회의에 상정 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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