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숙 진보당 상임대표는 1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국가보안법 위헌 결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보안법 위헌 결정을 촉구했다.
▲ 윤희숙 진보당 상임대표는 1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국가보안법 위헌 결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보안법 위헌 결정을 촉구했다.

[폴리뉴스 한유성 기자] 진보당 윤희숙 대표는 1일 “윤석열 정부가 정권 유지용 국가보안법을 여전히 활용한다”며, “국가보안법이 사라져야 진보정치가 성장하고, 한국정치가 바뀔 수 있다”고 밝혔다.

윤 상임대표는 국가보안법이 제정된 지 74년이 되는 날을 맞아 ‘위헌 결정 촉구 진보당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윤 대표는 헌재 앞에서 열린 국가보안법 위헌 결정 촉구 기자회견에서 “국가보안법은 분단체제의 산물이었으나 분단체제를 유지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었다”며 “정권유지를 위해 정당, 노동조합, 시민사회, 소수자, 심지어 세월호 가족에게 까지 불온한 딱지를 붙였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윤석열 정부는 ‘종북세력’과는 협치하지 않겠다며 공언하고 진보, 통일운동가들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진행하며, 정권 유지용 국가보안법은 여전히 유용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며, “국가보안법과 민주주의는 공존할 수 없다. 더 늦기 전에 국가보안법을 역사 속으로 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중가요를 불렀다는 이유로 국가보안법 유죄 판결을 받아 의원직을 상실한 안소희 전 파주시의원은 “헌법위에 군림하며 국가보안법을 남용해 주민들에게 진보정치에 대한 불안과 혐오를 조장하고 주민과 노동자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진보정치를 떼어놓으려고 한 정권의 행위는 지역 풀뿌리민주주의를 약화시키고 주민주권 강화되는 자치분권과 지방자치 실현을 방해하는 큰 걸림돌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가보안법이 폐지되지 않는 한, 이 법을 남용하는 부패한 정권도 권력도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진보당 관계자는 "헌재는 국가보안법 2조·7조 등의 위헌 여부를 가리기 위해 법률심판을 진행 중이며, 이번 기자회견은 국가보안법 제정일을 맞아 국가보안법의 가장 큰 피해 정당으로서 법의 반민주·반인권성을 알리고, ‘위헌 결정 촉구 진보당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하고자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조용신 진보당 공동대표와 박석운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행동 대표도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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