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시법11조 헌법불합치 판결받은 구시대 악법, 文 전 대통령도 법개악보다 정치적 해결 원할 것”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지난 11월 7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지난 11월 7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1일 용산 대통령집무실과 전직 대통령 사저 반경 100m 이내 집회·시위를 금지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표결 없이 처리되자 “반헌법적 거대 여야 담합”이라고 비난했다.

용 의원은 이날 국회행안위 전체회의에서 집시법 개정안을 표결 없이 통과시킨데 대해 퇴장 입장문을 통해 “해당 개악안은 대통령 집무실과 전직 대통령 사저를 ‘성역’으로 만들겠다는 것이 요지”라며 “내용적으로는 반헌법적이며, 처리과정은 불법으로 점철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명기된 헌법정신을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지켜야 할 국회의원으로서 집시법 개악안에 반대한다”며 “집시법 제11조는 군부독재의 역사와 함께 청산되었어야 할 구시대의 악법이다. 국가기관의 담벼락 앞에서 집회를 할 수 없는 나라가 민주주의 국가라고 할 수 있겠나?”라고 따져 물었다.

또 “이미 집시법 제11조에 대한 헌법불합치 판결이 있었다. 그러나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집회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헌법 정신을 위배해가며, 절대적 집회금지 구역을 연명시켜오고 있다”며 “절대적 집회금지 구역을 설정한 집시법 제11조는 그 자체로 87년 헌법의 민주주의 정신에 위배되기에 폐기되어야 할 조항”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집시법 개악안은 ‘예외적 허용규정’조차 없이 대통령 집무실과 전직 대통령 사저 100m 내의 집회시위를 원천 금지했다. 정권의 편의와 특정인의 보호를 위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발상”이라며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헌법정신을 수호할 책임을 망각하고 이해관계에만 매달리니 이런 개정안이 나오는 것”이라고 질책했다.

또 이채익 행정안전위원장이 ‘여야 간사간 합의된 사안’이라며 헌법과 법률이 정한 국회의원으로서의 표결권 행사를 막은데 대해서도 “(이의가 있을 경우 표결해야 한다는 국회법 제93조를 위반한) 명백한 불법행위”라며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담합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법안을 국회법을 위반해가면서까지 통과시킨 것”이라고 여야 양당을 공격했다.

이에 국민의힘 위원들에게 “윤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집무실을 이전한 명분이 뭔가? 국민과의 소통 아닌가? 국민과의 소통을 명분으로 그렇게 논란이 컸던 용산 이전까지 단행했던 대통령이 국민의 목소리를 가까이서 듣지 않겠다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위원에게는 “전직 대통령 개인의 사저를 지키는 것이 민주당이 자랑스러워하는 김대중, 노무현 정부부터 이어지는 민주정부의 전통을 지키는 일인가?”라며 “반헌법적 수단까지 동원해야 할 이유는 전혀 없다. 문 전 대통령 역시 민주주의를 해치는 방식이 아니라 대화와 협치를 통한 정치적 해결을 바라고 있을 것”이라고 문 전 대통령 뜻과도 어긋난다고 했다.

용 의원은 이에 “국회법을 위반해가면서까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거대 여야의 담합에 맞서겠다. 가처분소송을 불사해서라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반민주적이고 위법적인 의사결정과정을 바로잡아, 반헌법적인 이번 집시법 개악안을 막겠다”는 결의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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