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공공분양 50만가구 공급안 등 발표
나눔 선택 ·일반형 주택 등 총 세 가지 유형
임대·분양건설 비율 조정 최대 35%까지 조정

서울 아파트 전경 <사진=연합뉴스>
▲ 서울 아파트 전경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김상준 기자]윤석열 정부의 핵심 주거정책 공약인 '공공분양주택 50만가구'의 세부 공급방안이 공개됐다. 공급 주택 유형을 총 세 가지로 나누고, 청약자격, 선정방식 등을 조정해 청년, 서민의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겠다는 게 주요 골자다. 

국토교통부는 향후 공급 예정인 공공주택 50만 가구의 유형별 청약 자격, 입주자 선정 방식 등 세부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특별법 하위 법령 개정안을 입법·행정예고 한다고 28일 밝혔다. 

◆ 배점·순차·추첨제 등 전 세대 형평성 고려

국토부는 공공분양주택을 ▲나눔형 주택(25만호), ▲선택형 주택(10만호), ▲일반형 주택(15만호) 등 세 가지로 나눠 공급한다.

우선 나눔형 주택은 시세 70% 이하로 분양받을 수 있다. 공공에 환매할 경우 수분양자의 몫과 청약자격, 공급비율, 입주자 선정방식 등을 새롭게 규정했다. 감정가가 분양가보다 높은 주택가격 상승기에는 처분 이익의 70%를 얻게 되며, 감정가가 분양가보다 낮은 하락기에는 처분 손실의 70%를 부담하면 된다.

예로 시세 5억 원의 나눔형 주택을 3억5000만원에 분양받았고, 환매 시점에 집값이 올라 감정가 6억 원에 환매한다면 수분양자는 차익 2억5000만원의 70%인 1억7500만원을 가져갈 수 있다. 반대로 집값이 떨어져 감정가 3억 원에 환매할 경우 손실(5000만원)의 70%인 3500만원을 부담하게 된다.

청약자격으로는 각 유형별 소득‧자산 기준으로는 이번에 신설되는 청년 유형은 월평균 소득 140%, 순자산 (본인 기준) 2억6000만 원 이하다. 신혼부부는 월평균 소득 130%(맞벌이 140%), 순자산(세대 기준) 3억4000억 원 이하로, 생애 최초자는 월평균 소득 130%, 순자산(세대 기준) 3억4000만원으로 정했다. 

국토부는 청년 유형의 경우 이른바 ‘부모 찬스’를 방지하고, 내 집 마련이 꼭 필요한 청년이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부모의 순자산이 상위 10%(약 9억7000만원, 순자산 9분위의 경계값)에 해당하는 경우는 청약자격을 제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나눔형'은 전체 공급물량의 80%가 특별공급된다. 청년(15%), 신혼부부(40%), 생애최초 주택구입자(25%) 대상이다. 나머지 20%는 일반공급(추첨제) 물량이다. 이어 선택형 주택은 6년 간 임대로 거주하다가 분양 전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유형이다. 분양가는 입주 시 감정가와 분양 시 감정가를 산술평균 한 금액으로 하지만, 수분양자 부담 등을 고려해 분양 시 감정가를 초과하지 않도록 했다.

전체 공급물량의 90%는 미혼 청년, 신혼부부 등을 위해 특별공급(청년 15%, 신혼부부 25%, 생애최초자 20%, 다자녀 10%, 노부모 5% 등)되며, 나머지 10%는 일반공급(추첨제 20%)된다. 청약자격은 각 유형별 소득‧자산 기준은 청년 유형은 월평균 소득 140%, 순자산(본인 기준) 2억6000만원 이하, 부모의 순자산은 나눔형과 동일기준 적용하기로 했다.

또 ▲신혼부부는 월평균 소득 130%(맞벌이 140%), ▲생애최초자는 월평균 소득 130%▲다자녀‧노부모는 월평균 소득 120% ▲일반은 월평균 소득 100%를 기준으로 순자산은 각각 3억4000만 원 이하로 정했다.
 
입주자 선정방식은 청년, 신혼부부, 생애최초자 등 입주자 유형에 따른 우선공급 및 잔여물량 공급방식을 규정한다. 청년, 생애최초자, 일반공급 등은 나눔형과 동일하다. 이 외 신혼부부는 월평균 소득 100%(맞벌이 120%)이하에서 배점제(자녀 수, 청약 통장 납입횟수 등)로, 또 다자녀의 경우 소득‧자산요건을 충족한 사람에 대해 배점제(미성년 자녀 수, 무 주택기간, 청약통장 가입기간 등)로 100%를 공급한다. 노부모는 소득‧자산요건을 충족한 사람에 대해 순차제 방식으로 100%를 공급한다.

일반형은 시세 80% 수준으로 분양하는 주택 15만호에 대해서는 기존 청약제도를 개편했다. 먼저 일반공급 비율을 15%에서 30%로 2배 늘렸다. 또 추첨제를 신설해 청약통장 납입횟수가 적은 청년 등에게도 청약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일반공급 물량의 20%는 추첨제로 공급하기로 했다.

◆ 공공분양주택, 비율 늘리고 금융정보 제공 범위 제한  

국토부는 공공분양주택을 최대 35%까지 지을 수 있도록 임대·분양 건설 비율을 조정했다.  공공주택지구 내 공공주택 건설 비율이 주택 수요와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규정돼 있어 유연한 대응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

현행법상 공공주택지구에 공공임대는 35% 이상, 공공분양은 25% 이하로 지어야 하는데, 앞으로는 국토부 장관이 주택 수요 및 여건을 고려해 공공주택 사업자와 협의한 뒤, 공공주택 건설 비율을 5%포인트(p)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게 된다.

또 공공분양 주택 공급 한도는 '25% 이하'에서 '30% 이하'로 상향된다. 이에 따라 공공분양주택을 최대 35%까지 지을 수 있게 됐다.

국토부는 또 공공주택 신청 때 신청자와는 경제적으로 독립된 세대주까지 금융정보 제공 동의를 받아야 하는 불편을 줄이기 위해 금융정보 제공 범위를 제한하기로 했다.

앞으로는 공공주택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주 중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금융정보를 제공하면 된다. 지금은 공공주택 신청자가 가족이 아닌 친구와 같이 살아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됐다면 세대주인 친구, 친구 배우자·직계존비속의 금융정정보 제공 동의를 받아야 했다.

공공분양주택 입주자모집 공고일로부터 입주일까지 기간이 1년 미만으로 남았을 때는 신혼부부의 혼인 증빙을 '입주 전'까지 제출받기로 했다.

현재 신혼희망타운(분양주택)은 예비 신혼부부가 입주자모집 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혼인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그러나 입주 시기가 닥친 주택에 추가 모집으로 입주한 경우 입주 이후 혼인 사실을 증명하지 못해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있었다.

권혁진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청년과 무주택 서민의 내집 마련을 위한 공공주택 50만호 공급의 실질적인 제도 기반이 마련되는 만큼, 연내 사전청약 추진 등 앞서 국민들께 발표한대로 공공주택 조기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들께서도 이번에 새로이 마련되는 공공주택 유형별 청약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식 등을 꼭 확인하시고, 연내 사전청약을 포함해 추후 진행될 공공주택 청약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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