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위법, 징계 불가피”
노조 “사용자가 노조 활동 심각하게 간섭”
[폴리뉴스 김민주 기자] 이태원 참사 관련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파면 등에 대한 찬반 투표에 나선 공무원 노조는 그 이유에 대해 “고위직이 가만히 있으니까 모든 피해는 밑에 직원들에 맞춰져 있다”고 말했다.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 박중배 대변인은 23일 오전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고위직이 먼저 책임지고 나가면 밑에 직원들은 피해가 안 간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변인은 “현재 전공노에 소방공무원 만 팔천여명이 가입돼 있다. 이번 참사에서 제일 먼저 현장에 달려간 소방공무원 전체를 전수조사하겠다고 조사가 진행 중에 있다”며 “하위직들이 그날 출동하고 갔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됐다. 그 책임을 왜 소방이 빨리 가서 구하지 못했냐는 식으로 조사를 하고 있으니까 하위직에 책임을 전가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공노는 전날부터 24일 오후 6시까지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이 장관 파면 등 7가지 항목에 대한 투표를 진행해 그 결과를 정부에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투표 항목은 ▲ 이태원 참사 책임자 행정안전부 장관 파면·처벌(하위직 책임전가 중단) ▲ 2023년 공무원 보수인상률 1.7% ▲ 공무원 인력 5% 감축 5개년 계획 ▲ 65세 공무원연금 지금(연금소득공백) 정책 유지 ▲ 노동시간 확대·최저임금 차등 정책 ▲ 돌봄·요양·의료·교육 등 사회·공공서비스 민영화 정책 ▲ 법인세 인하 등 부자 감세 복지예산 축소 정책 등 7가지다.
행안부는 이번 투표가 위법하다며 징계를 경고했다. 행안부는 전날 지방자치단체에 공문을 통해 “정부정책 평가에 대한 조합원의 투표 참여행위가 위법사항으로서 징계 등 문책이 불가피함을 재강조해 주시기 바라며, 위법행위에 대한 감찰을 적극 실시해 달라”고 했다.
이에 대해 박 대변인은 “노조법이나 공무원법에 직접 연관이 돼 있는 것은 정당한 노조 활동이라고 본다”며 “우리는 공무원 임금, 연금 말고 민영화나 노동시간 확대, 법인세 인하 등도 공무원과 직접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노조의 정당한 활동이라고 본다”고 반박했다.
이어 “입 다물고 있으라는 건 노조 탄압이다. 헌법에 보장된 정치 표현의 자유를 심각히 훼손하는 것”이라며 “이번 투표는 파업이나 업무 거부가 아니다. 단지 의견을 묻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조차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사용자가 노조 활동에 심각하게 간섭하는 것이고 현 정부의 반노동, 반공무원 정책의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법인세 인하 등 부자 감세 복지예산 축소 정책’ 항목에 대해 “해당 정책으로 13조 1천억 정도 세수가 줄어 그에 따라 사회복지 예산이 13조 2천억원이 줄어든다”며 “그러면 현장에 있는 사회복지 공무원들이 모든 민원을 다 감당해야 한다. ‘왜 작년에는 지급해줬는데 이번 정부 때는 왜 지급 안 해주냐’ 등 정부를 대신해 욕을 먹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계속 투표를 진행해나갈 것”이라며 “정부가 지금이라도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역할을 해주려고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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