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륙붕개발 협정 만료시한 임박…사업권 뺏기나
제7광구 조광권자 '韓석유공사' 역할·책임 강조
日 공동개발 미온적 태도에 "강하게 압박해야"

사진과 기사는 무관. <사진=픽사베이>
▲ 사진과 기사는 무관. <사진=픽사베이>

[폴리뉴스 김상준 기자] 대한민국 국민들이 산유국을 꿈꾸게 했던 '제7광구 석유가스전(7광구)'개발 사업에 대한 한·일대륙붕공동개발협정이 2028년 만료를 앞두고 있다. 특히 이곳은 일본과 인접해 이번 공동개발협정이 만료되면 일본이 단독으로 개발사업에 뛰어들 것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대응방안을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 6년 채 남짓 '제7광구 개발사업권' 日에 넘겨주나

'제7광구'는 앞서 미국 해군 해양연구소가 1968년 서해와 남해 대륙붕 지역을 탐사 결과를 담은 애머리 보고서에서 첫 등장한다. 이 보고서에서는 '한국 대륙붕에 석유가스가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는 내용이 담겼고, 당시 박정희 정부는 '이 일대를 개발을 위한 '광구 7곳'으로 설정했다. 

이 중 하나인 제7광구 면적은 서울의 124배에 달하는 8만2000㎢다. 특히 이곳에는 석유와 가스 매장량이 흑해 유전과 비슷한 수준인 72억t이 매장돼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문제는 1970년대 당시 한국은 해저 원유가스를 개발할 돈도 기술도 없었다.  

이에 한·일 양국은 '한·일 대륙봉 공동개발 협정'을 맺었다. 50년 동안 이곳을 같이 개발하고 이익도 같이 나누자는 내용의 협정이다. 하지만 일본은 1983년부터 돌연공사를 중단한다. 이에 한국 정부는 2020년 1월 한국석유공사를 조광권자로 정하고, 같은해 2월 일본 외무성에 통보했다. 하지만 일본 측은 여전히 조광권자를 설정하지 않은 상태다. 

일각에서는 일본의 소극적인 태도에 대해 한국을 개발사업서 배제하려는 것 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제7광구 위치는 사실상 일본에 가깝기 때문이다. 일본의 입장에서는 대륙봉공동개발협정이 만료되는 2028년 이후 개발에 돌입하면 한국과 이익을 공유할 필요가 없는 셈이다. 

◆ '협정 만료 시한' 임박…"규약 연장이라도" 

정치권에서는 이번 대륙붕공동개발협정 만료를 앞두고 서둘러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르 높이고 있다.  지난달 24일 김경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반도 주변에도 석유매장 가능성이 높은지역이 존재하지만, 한국석유공사가 그동안 국내 대륙봉 개발에 너무 무관심했던 것은 아니었는지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조광권자'를 설정하지 않은 일본에 대해서도 정부가 나서 압박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제7광구는 해양 영토차원에서 독도, 이어도에 견줄만큼 중요하다"며 "일본이 비협조적으로 나오는 상황에서 일본을 보다 강하게 압박하기 위해 제7광구 경계면인 제4광구와 제5광구 개발을 신속하게 진행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한국 조광권자인 한국석유공사의 역할에 대해서도 분명히 했다. 그는 "국내 석유개발을 책임 지고 있는 한국석유공사가 제대로 역할을 못하는 것 아닌가 의심스럽다"라며 "인접국의 사례를 봤을 때 한반도 주변에서 충분히 경제성 있는 가스전이 발견될 가능성이 높은데도 방치하는 것은 국익에 반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가 대내외적 어려움에 처한 지금, 성공적인 국내 대륙붕 개발을 통해 과거 우리가 누렸던 기쁨과 희망을 지금의 우리도 만끽 할 수 있도록 한국석유공사가 보다 적극적으로 제 역할에 나서길 바란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협정에 대한 규약을 연장하는 방안이라도 검토해야한다는 목소리다. 더불어민주당 박영순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지난달 20일 국회에서 열린 에너지 기관 국정감사에서 “(조약의)상호 연장이나 파기 통보 시한이 2025년 9월까지임을 고려하면 실제 해당 조약의 실효는 3년도 채 남지 않았다”며 “일본과의 협상이 어려워 당장 탐사와 채취가 어렵다면 차선책으로 규약을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박 의원실 관계자는 <폴리뉴스>와의 통화에서 "2028년 협정이 만료되는데, 이를 연장을 하려면 3년 전부터 일본과 협의를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즉 2025년까지 조약을 마무리 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관계자는 "외교부 측에서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하지만 목소리를 더 크게 내는 등 적극적인 자세를 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계약이 연장되지 않을 경우 중국이 개입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며 "일본이 중국과 공동개발사업을 할 것이 아니라면 현실적인 방법은 계약 연장 밖에 없다"고 말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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