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연합뉴스 자료사진]
▲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연합뉴스 자료사진]

[폴리뉴스 한유성 기자] 군 사이버사령부에 '정치 댓글'을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다시 항소심 판단을 받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27일 군형법상 정치관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년 4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정치관여 혐의는 하급심 그대로 유죄가 확정됐으나 직권남용 혐의 일부가 무죄 취지로 파기됐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은 원심이 확정됐으며, 형량은 임 전 실장이 금고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김 전 기획관이 벌금 300만 원의 선고유예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폴리뉴스 Poli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