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남석 헌법재판소장(가운데)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입장해 자리에 앉아 있다. 2022.8.31
▲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가운데)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입장해 자리에 앉아 있다. 2022.8.31

[폴리뉴스 한유성 기자]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 거부를 2회 이상 한 사람을 가중처벌하는 '윤창호법' 조항이 헌법재판소의 거듭된 위헌 결정으로 효력을 완전히 상실했다.

헌재는 31일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도로교통법 148조의2 1항의 처벌 대상에 위헌 결정을 내린 가운데, 작년 11월과 올해 5월에 이은 세 번째 결정으로, 이 조항은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 거부 행위'를 금지한 도로교통법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을 2∼5년의 징역형이나 1천만∼2천만원의 벌금형에 처하게 하는 가중처벌 규정이다.

지난 2018년 만취 운전자의 차에 치인 윤창호씨(당시 22세)의 사망 사건을 계기로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그해 말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만들어졌다. 

헌재는 지난해 11월 이 조항을 두고 "책임과 형벌 사이의 비례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첫 번째 위헌 결정을 내렸다. 가중처벌 요건이 되는 과거 음주운전 행위와 음주운전 재범 행위 사이에 시간적인 제한이 없고, 과거의 위반 행위가 형의 선고나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전과일 필요도 없어 불합리하다는 것이다.

다수 의견 재판관은 예를 들어 음주운전으로 지금 적발된 사람이 10년 이상 전에 음주운전을 한 적이 있다면 현재의 위반이 준법정신이 현저히 부족한 행위이거나 사회구성원의 생명·신체를 반복적으로 위협하는 행위로 볼 수 있냐는 질문을 던졌다.

또 같은 음주운전이라도 과거의 위반 전력이나 혈중알코올농도 수준, 운전 차량의 종류 등에서 위험 정도가 다를 수 있는데 '윤창호법'의 처벌이 지나치게 엄하다며 "재범 음주운전 예방 조치로 형벌 강화는 최후의 수단이 돼야 한다"고 했다.

올해 5월과 이날 헌재의 위헌 결정 역시 기본적으로 지난해 11월과 동일한 논리다. 그런데도 여러 차례 위헌 결정이 내려진 이유는 '윤창호법'로 처벌되는 경우의 수가 여러 가지기 때문이다.

도로교통법 148조의2 1항의 가중처벌 상황을 경우에 따라 나눠 보면 ▲ 2회 이상 음주운전 ▲ 2회 이상 음주측정 거부 ▲ 음주운전·음주측정 거부 혼합 등 세 가지다.

2020년에는 이 조항의 내용은 그대로 둔 채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는 내용을 삽입하는 개정이 이뤄져 '구법'(2018년 제정돼 2020년 개정되기 전의 법)과 '신법'(2020년 개정 후의 법)으로도 나뉘게 됐다.

이때 헌재는 헌법소원 청구인 등이 언제, 어떤 혐의로 처벌받았는지에 따라 심판 대상을 한정한다. 작년 11월 '구법' 중 '2회 이상 음주운전' 부분으로 처벌된 사람들의 헌법소원을 심리해 위헌 결정을 내린 헌재는 올해 5월과 이날을 거쳐 '구법'과 '신법'의 모든 처벌 경우의 수로 위헌 범위를 확대했다.

검찰은 음주운전 등을 금지하는 일반 법령을 적용하되 가중처벌 사유를 수사와 재판에 적극 반영해 처벌을 끌어낸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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