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 절충안 제시… 민주당 "수용 불가"

[폴리뉴스 김상준 기자] '1주택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완화 법안'의 처리가 난항을 겪고 있다. 여야간 입장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당장 내일 열릴 국회 본회의에서의 처리여부도 불투명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야 간사를 맡고 있는 국민의힘 류성걸·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은 31일 종합부동산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처리 방향을 논의했지만 이날 오후까지도 별다른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같은날 오전 10시 잠정 예정됐던 기재위 전체회의도 열리지 못했다.

정부·여당은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린다는 목표로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당초 예정된 100%에서 60%로 낮추고, 종부세를 부과하는 기준선을 공시가 14억원으로 기존 11억원에서 3억원 올리자는 방안을 먼저 제시했다.

여야 협상 과정에서 국민의힘 측이 종부세 부과 기준선인 특별공제액을 12억원으로 내리자는 절충안을 제시했으나 민주당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 특별공제 금액을 올리는 것에 부정적 입장을 드러냈다.

이에 민주당은 애초 원안보다 20%포인트 높은 공정시장가액 비율 80%를 제시했지만, 이번엔 국민의힘 측에서 수용 불가 입장을 표했다. 절충안으로 국민의힘 측에서는 올해는 일단 원안대로 가고 내년에 80%로 올리는 게 어떠냐는 제안까지 내놓은 상황이다.

법안 처리 방식을 놓고도 이견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 측은 여야 이견이 있는 조세특례제한법은 일단 놔두고 일시적 2주택 등은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하며 고령 및 장기보유 1주택자는 종부세 납부를 연기하는 등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을 먼저 처리하자는 제안을 했지만, 국민의힘 쪽에서는 관련 법안을 한꺼번에 처리하는 게 맞는다며 난색을 드러내고 있다.

한편, 다음달 1일 본회의가 예정돼 있지만,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과정 등을 고려하면 이날 중에 늦어도 1일 오전 이른 시간에 합의가 돼야 통과가 가능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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