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교통비지원 사업서 외국인 산모 제외…다문화가정 차별 논란
서울시 관계자 "조례 개정 거쳐 9월 다문화가정도 지원대상에 포함"

[폴리뉴스 김상준 기자] 서울시의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이 다문화가정 차별과 성차별이라는 논란이 한달 째 지속되는 가운데, 시는 오는 9월부터 다문화가정(외국인 임산부)에게도 교통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28일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 관계자는 <폴리뉴스>와의 통화에서 "다문화가정도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검토 중이다. 시의회와 협의해 9월 중으로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9월 쯤에는 다문화가정도 지원 대상에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 임산부교통비지원 사업은 교통약자인 임산부는 물론 이들의 가족에게 안정적인 출산 환경을 조성한다는 취지에서 임산부에게 1인당 70만 원의 교통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하지만 내국인과 결혼한 외국인 산모(결혼이주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논란이 시작됐다. 이번 논란에는 ▲젠더 갈등 ▲다문화가정 차별이 핵심이었다. 

앞서 지난 1일부터 시작된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이번 교통비지원을 받기위해서는 홈페이지 회원가입이 필요하다. 하지만 외국인 산모는 회원가입 조차 할 수 없다. 

외국인은 내국인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는 것과는 달리, '외국인등록번호'를 부여받는다. 

다만, 외국인 산모가 외국인 등록번호를 기재하고 가입신청을 할 경우, '내국인 산모만 가능하다'는 문구가 나오면서 다음 과정으로 넘어갈 수 없다. 

이는 '지원 신청' 조차 할 수 없는 것이며,  '외국인 산모'는 애초 지원 대상에서 배제됐다는 것이다. 

한 다문화가정 구성원인 A씨는 <폴리뉴스>와의 통화에서 서울시의 임산부교통비지원이 '젠더 갈등'을 부추기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정책에서 외국인 아내를 둔 다문화가정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그 반대의 경우인 외국인 남편을 둔 한국인 산모는 지원을 받을 수 있다"며 "이것은 서울시가 젠더 갈등을 조장하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같은 다문화가정이지만 성별에 따라 지원대상에서 제외되거나 포함되는 것이 평등한 정책이라고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다문화가정에 대한 혐오 표현 등 관련 조사에 앞장 서는 서울시가 정작 다문화가정에 대한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치권과 이주인권단체에서는 이같은 논란에 서울시 정책이 차별적이라며 시정을 촉구하고 나선 바 있다.

먼저 최 의원은 이달 19일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여성가족정책실 업무보고에서 '다문화가정이 이번 정책을 비롯한 서울시의 정책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살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김선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현행 조례 상 지원 대상을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서울특별시 관할구역 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산부'로 규정하고 있어 조례개정이 필요하다" 며, "의회와 소통하며 심도 있는 검토를 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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