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정서 반한다면 이해충돌방지법 정비해야, 비선 의혹은 오보이며 악의적 프레임”
野 “이원모 비서관의 부인이 민간인 신분으로 대통령 순방행사에 관여한 것은 비선정치”

용산 대통령실[사진=연합뉴스]
▲ 용산 대통령실[사진=연합뉴스]

대통령실은 7일 윤석열 대통령 6촌 인척이 청와대 선임행정관으로 채용된 것에 대해 “인척이라는 이유로 배제한다면 그것 또한 차별”이라면서 “6촌의 채용도 국민정서에 반한다면 그건 법(이해충돌방지법)을 정비해야 할 사안”이라고 정면으로 대응했다.

용산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윤 대통령 6촌 인척이 선임행정관으로 채용된 사실이 보도된데 대한 질문에 “외가 6촌이라는 이유만으로 업무역량이 없는데 채용됐다고 하면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을 것 같다. 대한민국 국회가 만든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르면 전혀 저촉되지 않는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윤 대통령 인척인 최모 씨가 대선 경선 캠프 구성 때부터 “윤 대통령을 가장 지근거리에서 보좌하셨던 분이고 지금도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도 말했다. 아울러 이해충돌 방지법에서 금지한 가족의 채용 제한에는 배우자와 직계혈족, 형제·자매, 장인·장모, 처형·처제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설명했다.

대통령실의 이 같은 답변은 최 선임행정관 채용이 ‘위법은 아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그러나 이는 윤석열 정부가 표방하고 있는 ‘공정’의 가치와는 어긋난다. 최 행정관은 대통령실에서 김건희 여사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최 선임행정관이 대기업에서의 업무 경험 등 다양한 업무 연속성을 고려해 채용했다고 한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경력관계를 설명해 달라는 질문에 “행정관, 행정요원이라고 할 수 있는 대통령실 직원의 경력사항을 일일이 확인해 드리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것 같고, 그럴 이유도 없다”고 말했다.

인척 채용과 관련해 야당과 언론이 ‘비선’ 의혹을 제기하는데 대해 “명백한 오보다, 명백한 허위사실이고 악위적 보도”라며 “비선은 공적 조직 내에 있지 않을 때 비선이 최소한 성립되는 것이다. 공적조직에서 공적 업무를 하고 있는 사람에게 비선이라는 악의적 프레임을 씌우는 건 저희들 입장에서는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민간임 신분의 이원모 인사비서관 부인 신씨의 대통령 순방 동행 결정이 내려지고 신씨가 외교부와 대통령실 의전에 개입하도록 한 과정, 최 선임행정관의 채용과정 등에서 ‘비선’ 의혹이 제기된 점에 대해선 설명하지는 않았다.

신씨의 윤 대통령 나토정상회의 순방 동행과 관련해 신 씨와 신 씨 모친이 대통령 예비후보 때 천만 원씩 정치후원금 지불한 것이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에 대한 질문에 “지난해 예비후보 때 천만 원씩 후원금을 지불한 것이 순방에 영향이 있다고 생각하느냐”고 반문했다.

탁현민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이 ‘기타수행원’이라는 개념을 잘 들어 보지 못했다고 했고 대통령실이 신씨의 대통령 수행에 대해 지엽적인 거짓말과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주장한 대목에 대해선 “탁모 씨의 발언에 대해서 대통령실에서 언급하지 않겠다”면서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법적‧제도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얘기했다.

이 관계자는 김건희 여사 일정을 챙기는 제2부속실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는 야당과 여당 일각의 제언에 대해 “어제도 제2부속실을 만들 계획이 없다는 것을 말했다”며 “(지금의) 부속실 내에서 대통령을 보좌하면서 여사 일정이 생기고 여사의 업무가 생기면 그 안에서 충분히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답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윤 대통령 인척 대통령실 선임행정관 채용에 대해 “윤 대통령이 잘 아는 사람, 믿을 수 있는 사람으로만 끼리끼리 대통령실, 끼리끼리 정부를 만들려고 한다”면서 “이러한 지연 인사는 권력의 사유화를 부르고, 대한민국 정부의 공적 시스템을 무너뜨릴 수밖에 없다”고 공격했다.

신현영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대통령실이 ‘비선 정치’ 의혹 제기를 악의적 프레임이라고 한데 대해서도 “비선측근이 대통령실이라는 공적 체계 안에 들어왔으니 비선정치가 아니라는 말이라면 언어도단”이라며 “이원모 인사비서관의 부인이 민간인 신분으로 대통령 순방행사에 관여한 것은 비선정치가 아니고 무엇인가?”라고 반문했다.

아울러 “이해충돌방지법상 채용 제한 대상이냐 아니냐는 것도 문제의 핵심이 아니다. 사안의 본질은 대통령이 사적 인연으로 대통령실과 정부를 구성하고 운영하고 있다는 의혹”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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