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기업지주 소속회사 25% 늘어 1천 85곳
- 체제밖 계열사 34곳 증가
- 공정위, 모니터링과 제도개선을 통해 악용되지 않도록 할 것

공정거래위원회
▲ 공정거래위원회

지주회사 체계로 전환한 대기업 집단 지주회사의 소속 회사가 1년 새 25% 넘게 늘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8일 발표한 '2022년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현황 분석 결과'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29개 전환집단 소속 43개 지주회사가 지배하는 자회사·손자회사·증손회사는 모두 1천85개로 1년 전(866곳)보다 25.3% 증가했다.

이 기간 전환집단 수가 3개 늘어나면서 전환집단 1곳당 지주 소속 회사는 평균 33.3개사에서 37.4개사로 늘었다. 손자회사의 증가폭이 평균 20.0개사에서 22.4개사로 컸고, 자회사는 평균 10.3개에서 11.4개로, 증손회사는 평균 2.9개에서 3.6개로 각각 늘었다.

전환집단은 지주회사를 설립한 대기업 집단 가운데 지주회사와 소속 회사의 자산총액 합계액이 기업집단 소속 전체 계열사의 자산총액 합계액의 절반 이상인 집단을 뜻한다. 지주회사를 보유한 대기업집단 34곳 중 29곳이 전환집단이다.

전환집단의 지주회사 편입률은 78.7%로 전년보다 0.6%포인트 높아졌다. 전체 1천281개 계열사 중 1천8개가 지주회사 체제에 속해있다는 의미다. 총수 일가 등이 지주회사 체제 밖에서 지배하는 계열회사는 273개로 전년(239개)보다 34곳 늘었다. 1개 전환집단이 보유한 체제 밖 계열회사 수도 평균 9.2개에서 9.3개로 늘었다.

지주회사 체제는 소유구조가 단순해 경영을 감시하기 쉽다는 장점이 있으나 적절한 규제가 수반되지 않으면 지배력을 과도하게 확장할 수 있다는 단점있으며, 체제 밖 계열사가 많으면 체제 내 계열사와 내부거래를 할 우려가 있어 적절한 감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정위는 "지주회사 구조를 선택할 수 있는 여건을 유지해 나가면서 지주회사 구조가 총수일가의 지배력 확대와 사익편취 등에 악용되지 않도록 모니터링과 제도 개선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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