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역 골프장 환경관리 부실...감사위에 무더기 적발
금정구·강서구·기장군에 위법·부당 5건…11명 신분상조치 요구

해운대CC에서 바라본 동해쪽이 절경이다.<사진=정하룡 기자>
▲ 해운대CC에서 바라본 동해쪽이 절경이다.<사진=정하룡 기자>

 

부산시 구·군이 관할 골프장을 부실하게 관리하다 시 감사위원회로부터 무더기 주의 및 시정을 요구받았다. 특히 시내 모 골프장에 특혜성 허가를 내줘 부당이득을 취하게 했고 결과적으로 시의 예산 낭비와 환경오염을 부추겼다는 지적을 받아 문제가 되고 있다. 

17일 부산시 감사위원회가 발표한 시내 10개 골프장 환경 관리실태 특정감사 결과에 따르면 금정구는 상수원보호구역 내 위치한 A골프장에 지난 2017년 11월 지하수 2개 공에 대한 개발을 허가했다.

이로 인해 A골프장은 상수도 대신 지하수를 사용함에 따라 2019년부터 2021년까지 7억9500만원의 이득을 취했고, 이는 부산시 재원 손실과 상수원 고갈, 수질오염을 초래하는 결과를 야기했다.

이에 대해 감사위원회는 "징계사유에 해당 되지만 3년의 징계시효가 지났고 해당 공무원의 업무 미숙에 따른 결과로 판단해 훈계조치했다"고 설명했다.
 
또 기장군과 강서구는 골프장 6곳이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에 비해 더 많은 지하수를 개발·이용했으나, 협의내용 미이행에 대한 조치명령을 하지 않는 등 관리를 소홀히 했다.

또 골프장 8곳에서 발생하는 임목폐기물, 잔디예지물 등 사업장폐기물 신고 누락과 폐기물 보관기간 경과, 보관표지판 미설치, 폐기물 부적정 처리 등 폐기물 처리기준 및 절차를 위반하고 있음에도 조치 및 점검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됐다.

이에 감사위원회는 해당 구·군에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미이행 골프장에 대해서는 이행 명령 조치토록 통보하고, 폐기물 처리 기준 등의 위반사항은 고발 및 과태료 처분토록 하는 등 5건의 위법·부당사항을 통보 했다. 그리고 관련 공무원 11명의 신분상 조치도 함께 요구했다.

한상우 부산시 감사위원장은 “골프장 환경관리실태에 대하여 지속적인 감사를 통해 자연훼손과 환경오염을 최소화하여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결과발표는 부산시 감사위원회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해운대CC(해운대비치골프리조트) 등 골프장 10개소에 대해 감사를 실시한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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