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백현동 특혜 의혹’ 성남시청 압수수색 개시
국힘, "성남시 '허가방' 김인섭, 이재명 성남시장 선대본부장"
[폴리뉴스 한지희 기자] 경찰은 성남시청을 ‘백현동 아파트 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하여 압수수색했다. 대선 과정에서 제기된 이른바 ‘대장동 의혹’을 비롯해 성남FC 후원금 특혜, 백현동 아파트 개발 특혜 등 ‘이재명 게이트’ 사건 수사가 다시 진척되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16일 성남시청 도시계획과, 주택과 등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오전 9시부터 6시간이 걸려 끝이 났다.
이 사건은 성남미래정책포럼이 지난해 5월 공익감사를 청구해 올해 1월 감사원이 감사를 진행한 결과, 검찰에 수사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검찰은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이첩했다.
성남시가 추진한 ‘백현동 개발 사업’은 한국식품연구원이 공공기관 이전 방침에 따른 전북 완주군으로 이전하고 빈 해당 부지 11만1265㎡를 부동산 개발회사 등이 매입해 아파트로 개발한 사업이다. 그 과정에서 특혜 의혹이 불거진 거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해당 부지는 자연녹지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4단계나 상향되어 평당 가격을 더 높게 측정받을 수 있게 되고, 기존에 15개동 임대 1,233가구 규모로 추진됐던 사업 내용이 임대주택은 10% (123가구)로 축소되고 수익성 있는 분양주택 1,110가구로 변경되었다.
이에 경찰은 용도변경 및 일반주택 전환 인허가 과정 등에 법령을 위반했는지, 관련자들이 특혜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면밀히 살필 예정이다.
경찰은 전날에도 2006년 성남시장 선거 당시 이재명 후보자 선대본부장 출신 김인섭(전 하우징기술대표) 씨의 주거지를 비롯해 백현동 개발사업자인 아시아디벨로퍼 관계자 주거지 등도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가권자 이재명 없이 성남시의 ‘허가방’이라는 김인섭은 존재할 수 없다”며 “김 씨가 개발사업에 영입되고 토지용도변경과 임대주택 비율도 축소가 가능해지면서 (이재명은) 사업자로서 구사일생과 일확천금을 동시에 한 사건”이라고 직격한 바 있다.
그러면서 “이재명이 백현동 사업 단 한건만으로도 김인섭이 70억 원을 받는 인허가를 내준 허가권자라는 것”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앞서 분당 경찰서는 검찰 보완 수사 요청에 따라 지난달 2일 ‘성남FC후원금 의혹’ 관련 성남시청 정책기획과·도시계획과·건축과·체육진흥과·정보통신과 등 5개 부서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벌인 바 있다.
경찰은 대장동 개발, 성남FC 후원금 등과 관련 ‘배임’ ‘제3자 뇌물죄’ 혐의 등으로 이재명 의원을 피의자로 적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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