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 80%로 확대 적용…학자금대출 금리동결
오는 8월 청년·신혼부부 대상 '최대 50년 모기지' 출시

[폴리뉴스 김상준 기자] 올해 3분기부터 생애 최초로 구입하는 주택에 대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80%로 늘어난다. 

또 올해 3분기부터 청년층 대출이 과도하게 제약되지 않도록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 때 장래 소득 반영 폭이 확대된다. 

아울러 오는 8월에는 청년·신혼부부 대상 50년 만기 모기지가 출시된다.

새 정부는 30일 이런 내용을 담은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새정부의 민생안정대책 중 금융 관련 내용을 보면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의 지역·주택가액별로 60~70%로 적용되던 LTV 규제가 80%까지로 완화된다. 이는 단기간 내 주택 가격이 급상승하던 상황에서 도입된 대출 규제를 정상화하는 것으로 실수요자에게 주거 사다리를 놔준다는 의미가 있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5억원짜리 아파트를 처음 산다면 기존에는 LTV 60%를 적용받아 3억원을 대출할 수 있었지만 3분기부터는 LTV가 80%까지 적용돼 4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해진다. 청년층이 대출할 때 미래 소득이 정확히 반영될 수 있도록 지난해 7월 도입했던 'DSR 미래소득 반영 가이드라인'도 개선된다.

현재도 DSR 산정시 미래 소득이 반영되지만 시중 은행에서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대출 신청일 기준 무주택 근로자를 대상으로 주택담보대출시 만기 10년 이상의 비거치식 분할 상환 대출을 적용하고, 기존의 연령대별 급여 산정에서 평균 소득 증가율 산정으로 바꿔 미래 소득이 상향 조정된다.

예를 들어 현재 연령대별 급여 산정의 경우 20~24세 급여 100만원, 25~29세 급여가 150만원 등 연령별로 도식화돼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20~24세의 경우도 대출 만기를 10~14년, 15~19년, 20년 이상으로 나눠 평균 소득증가율을 산출한 뒤 최근 연도 소득에 반영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대출 가능액이 늘어나게 된다.

50년 초장기 모기지 도입도 청년·신혼부부에게는 호재다. 기존 보금자리론과 적격 대출의 최장 만기는 지난해 7월 청년·신혼 부부 대상으로 한정해 도입된 40년 만기 모기지였다. 하지만 최근 주택 가격 상승과 금리 인상 추세를 고려해 정책 모기지에 50년 초장기 만기를 도입하기로 했다.

5억원 대출 시 금리를 4.4%로 가정한다면서 40년 만기는 월 상환액이 222만원이지만 50년 만기를 적용하면 206만원으로 줄어들기 때문이다. 안심 전환 대출 등을 통해 이자 부담도 완화된다. 고금리·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저금리·고정 금리로 바꾸기 위해 20조원 규모의 서민 안심전환 대출을 마련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이 대출은 소득 7천만원 이하 가구가 대상으로, 가구당 대출 한도는 2억5000만원이며 금리 인하 폭은 최대 30bp(1bp=0.01%포인트)다.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 및 대학생 등을 대상으로 저금리 소액 대출 규모도 기존보다 1000억원 늘리기로 했다.

만 34세 이하 대학생 또는 중소기업 재직 1년 이하의 사회 초년생 등이 대상으로 1인당 1200만원 한도로 3.6~4.5% 금리에 대출해준다. 

아울러 학자금 대출을 저금리로 동결해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금리 인상에 따른 학비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 2학기 학자금 대출 금리를 지난 1학기 수준의 저금리(1.7%)로 동결하기로 했다. 최근 연이은 기준금리 인상으로 신용대출 평균 금리가 지난 3월 5.5%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대학생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 조치로 평가된다.

기존 학자금 대출자를 대상으로 전환 대출도 이뤄진다. 1·2차 학자금 전환 대출에서 제외된 2010∼2012년 고금리 대출자에 대한 전환 대출이 7월부터 시행된다. 총 9만5000명에게 연간 36억원의 이자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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