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오후 7시 30분 국회 본회의 개의... 밤 10시 29분경 추경안 처리
손실보전금, 50억원 이하 사업장으로 확대...법적 손실보상, 30억 이하 사업장으로 확대
특고 ·프리랜서·예술인·200만원, 법인택시 300만원 각각 지급
손실보상 소급적용 및 소득역전 문제 추후 협의하기로

29일 여야가 '자영업자·소상공인 손실보상 추가경정예산안'을 극적으로 타결했고 이날 밤 추경안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연합)
▲ 29일 여야가 '자영업자·소상공인 손실보상 추가경정예산안'을 극적으로 타결했고 이날 밤 추경안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연합)

[폴리뉴스 정주희 기자] [2신] 오후 10시 46분 : 2차 추경안 본회의 한밤 통과

박병석 국회의장 임기 마지막 날인 29일 여야가 극적으로 합의한 2차 추경안이 이날 밤 10시 29분경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오후 7시30분 부터 국회 본회의를 개회하고 110개 법안을 처리한 후 한밤에 추경안이 처리되었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코로나 손실보상' 정부 2차 추경안이 지난 13일 국회에 제출된지 16일만에 본회의를 통과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29일 "투표 결과 재석 252인 중 찬성 246인, 반대 1, 기권 5인으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한다"고 추경안 본회의 통과를 알렸다.

이로써 윤석열 정부 첫 추경안(추가경정에산안)은 29일 오후 국회 예결위 추경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와 예결위 전체회의를 거쳐 이날 밤 국회 본회의에 상정, 의결됐다.

국회를 통과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코로나 손실보상 2차 추경예산은 오는 30일 오전 8시에 열리는 임시국무회의에서 즉시 의결 절차를 거쳐, 30일 오후부터 매출 50억원 이하 총 371만 명의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최소 600만원~최대 1000만원의 손실보전금이 즉각 지급된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2차 추경안 지출규모는 국회에 제출한 정부안 36조 4000억원보다 2조 6000억원 늘어난 39조원 규모로, 세입경정에 따른 지방교부세·교부금 정산분을 포함한 전체 예산규모는 당초 정부안 59조 4000억원보다 늘어난 62조원 규모다.

윤석열 정부의 첫 추경안인 이번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 2차 추경안은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며 지난 5월16일 윤 대통령 첫 국회 시정연설에서도 "추경안 만큼은 꼭 통과시켜달라"고 야당에 협조를 당부한 바 있다.

또 윤 대통령은 여야 합의 시도가 27일 불발되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숨이 넘어가는데, 오늘도 국회가 열리지 않아 정말 안타깝다”며 “국회가 이렇게까지 협조하지 않을 줄은 몰랐다”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심정을 깊이 헤아려 주기를 다시 한 번 국회에 당부 드린다”고 거듭 합의를 촉구하기도 했다.  

여야는 27일, 28일 까지 좀처럼 합의를 하지 못하다가 29일 전격적으로 합의를 이루어냈다. 6.1 지방선거가 코앞에 다가온 상황에서 선거 민심에 대한 부담감과 더불어 박병석 의장의 임기 마지막날인 29일 처리가 안될 경우 지방선거 후 후반기 국회 원구성 이후에나 본회의가 열리게 되기때문에 극적으로 합의하고 일사천리로 통과시켰다. 

29일 밤 10시29분경 자영업자·소상공인 손실보상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371만명 사업자에게 30일 즉시 최소 600만원~최대 1000만원까지 지급된다. ( ⓒ연합)
▲ 29일 밤 10시29분경 자영업자·소상공인 손실보상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371만명 사업자에게 30일 즉시 최소 600만원~최대 1000만원까지 지급된다. ( ⓒ연합)

[1신] 오후 1시 29분 : 여야 2차 추경안 전격 합의...371만명 600만원~1000만원 지급

여야가 29일 코로나19로 인한 자영업자·소상공인 손실보상 추가경정예산안 본회의 처리에 합의했다. 이에 여야는 이날 오후 7시 30분 본회의를 열고 추경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앞서 여야는 이날 오전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국회 본관 의장실에서 회동을 갖고 371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최소 600만원에서 1000만 원까지의 손실보전금을 지급하는데 합의했다.

여야 협상 직후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의 요구를 대폭 수용해 합의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도 기자간담회를 열고 “하루라도 빨리 어려운 민생을 극복하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희망을 드려야 한다는 생각에 추경 처리에 대승적 결단을 내린다”고 밝혔다. 

여야는 이날 합의에 따라,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손실보전금 지급 대상은 연매출액 30억 원 이하 사업장에서 연매출 50억 원 이하까지 확대되고 전국 371만여 사업자에게 600만원~1000만원의 지원금이 지급된다.

소상공인·자영업자 법적 손실보상의 경우, 지급 대상을 매출액 10억 원 이하 소기업에서 매출액 30억 원 이하의 중기업까지 확대하고 피해보전률은 현행 90%에서 100%로 확대했다. 하한액도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올렸다.

또, 특별고용·프리랜서·문화예술인에 대한 지원금도 당초 100만 원에서 늘어난 2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법인택시 전세버스 기사에 대한 지원금은 당초 200만 원보다 100만 원 늘어난 3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여야는 Δ어업인 유가연동보조금(200억 원) Δ지역사랑상품권 추가 발행(1000억 원) Δ코로나 방역(1조1000억 원) Δ산불 대응(130억 원) 등 예산을 추경안에 반영했다.

다만, 여야 간 핵심 논쟁이었던 손실보상 소급적용은 추경안에 반영되지 않았다. 

이날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손실보상 소급적용과 소득 역전에 대한 대책이 빠졌다”고 지적하고 “정부·여당안이 아쉽고 미흡하지만 선처리 후보완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향후 여야는 손실보상 소급적용 문제와 소득 역전 문제에 대해선 양당 간 추후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한편, 이날 여야 합의에 따라 당초 36조4000억 원이었던 추경 규모는 39조원으로 확대됐다. 지방이전 지출까지 합치면 전체 규모는 당초 59조4000억 원에서 62조 원으로 늘어났다. 국채 상환액은 당초 9조 원에서 7조5000억 원으로 줄었고 당초 정부·여당의 계획대로 적자국채 발행은 하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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