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디지털자산 업계, 전통 금융기관과의 융합 시도
미국·영국 등 주요 선진국, 투자자 보호 및 산업 육성 제도 마련 가속화
국내 업계, 관련 법률 제정·개정 등 속도감 있는 제도화 요구

[폴리뉴스 정주희 기자] 폴리뉴스·상생과통일포럼이 ‘Web 3.0 시대 선도국가의 동력, 디지털자산 시장 선점 전략’을 주제로 오는 25일 제18차 금융포럼을 개최한다.

가상자산(가상화폐)를 포함한 디지털자산은 매년 폭발적인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디지털자산의 시가 총액은 5년 전 140억 달러에서 지난해 11월에는 3조 달러까지 급격히 성장했다. 

국내외 디지털자산 관련 업계와 전통 금융기관은 가상자산 수탁서비스, 증권형 토큰(STO) 등을 통해 금융과 디지털자산 간의 융합 과정을 거치고 있다. 

국내 은행의 경우 현행 은행법 하에서 가상자산 사업을 직접 영위할 수 없어 합작법인 설립, 지분 투자의 방식 등 간접적으로 수탁업 진출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 홍콩 등 해외에서는 STO(Security Token Offering, 증권형토큰발행) 거래 플랫폼들이 등장하고 있다. 

또 이웃나라 일본에서는 주식·수익증권·회사채·출자 지분 등 여러 증권들을 토큰화해 발행하고 있는 등 전 세계적으로 디지털자산 시장 규모와 이에 대한 관심은 점점 커져만 가고 있다.  

하지만 최근 들어 규제 미비로 인한 투자자 피해 등 디지털자산의 허점도 속속 드러나고 있다. 

한국산 가상화폐 루나의 시세가 수일 만에 99.99%까지 하락한 일명 ‘루나 폭락 사태’가 바로 대표적인 예다. 루나의 폭락은 전 세계 가상자산의 시가총액을 2000억 달러(약 258조원) 증발시키는 등 디지털자산 시장의 위기감을 고조시켰다. 

여기에 국내 피해자만 17만 명이 넘을 것으로 추산되면서 투자자 보호 방안 등 디지털자산의 제도적 장치 필요성이 절실해진 상황이다.

디지털자산 육성에 속도 내는 주요 선진국들 

주요 선진국들은 디지털자산 투자자 보호와 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 정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그동안 규제에 초점을 맞춰오던 미국·영국 등은 지난 3·4월부터 가상자산 산업 육성과 규제 정비로 디지털자산 선도 국가가 되겠다고 공언하고 나섰다. 

미국은 지난해 11월 대통령산하 워킹그룹(PWG)이 스테이블 코인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다. 당시 보고서는 스테이블 코인의 규제 수준을 은행 수준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처럼 규제에 치우친 미국의 디지털자산 관련 전략은 올해 들어 전환점을 맞이하게 된다. 지난 3월 바이든 미 대통령은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디지털 자산의 감독관리를 위한 범정부 전략 수립을 지시했다.  

또한 이때 미국 정부는 행정명령을 통해 최초로 CBDC(중앙은행 디지털화폐) 개발 및 도입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당시 백악관은 디지털 자산시장에서의 기술리더십 확보와 가상자산에 관한 국제 논의 주도 등을 추진해 달러화의 위상을 유지하겠다고 다짐했다.

미국이 디지털자산 종주국으로 자리매김하겠다고 선언하자 지난 4월 영국 역시 ‘글로벌 가상자산 산업의 허브가 되겠다’고 선언했다.

해외 가상자산 전문매체 등에 따르면 리시 수낙 영국 재무부 장관은 지난달 4일(현지시간) “영국을 가상자산 기술의 글로벌 허브로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발표했다.

영국 재무부는 이를 위해 가장 먼저 스테이블 코인을 지급 수단으로 허용하기 위한 관련 규제안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유럽연합(EU)도 디지털자산 육성에 속도를 가하고 있다. 지난 2020년 11월 가상자산 규제 기본법안(MiCA)을 채택한 유럽연합(EU)은 올해 3월 유럽의회 경제통화위원회를 열고 MiCA를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MiCA는 앞으로 유럽의회,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그리고 회원국 장관들로 구성된 유럽연합 이사회의 3자 간 협의를 거쳐 오는 6월 최종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100여개가 넘는 글로벌 가상자산 거래소를 유치한 동남아 국가 싱가포르도 디지털 자산 육성에 적극적이다. 동남아 최대 은행 싱가포르개발은행(DBS)은 지난 2월 실적발표를 하면서 올해 말까지 기관 투자자뿐만 아니라 개인 고객도 DBS 플랫폼으로 디지털자산을 거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국내 업계, 디지털자산 법률 제정 촉구... “시장 자유 보장 및 한계 설정 필요”

국내 디지털자산 관련 업계는 우리나라가 디지털자산 선도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시장의 자유를 존중하되 자유의 한계를 설정하는 방향으로 관련 법률을 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가상자산업법 또는 디지털자산 기본법을 제정하고 이에 대한 정의·진입규제·행위준칙·투자자보호 등 시장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업계는 금융위원회가 가상화폐 업권법 제정을 위한 기본 안에서 기존 가상자산의 범위를 확대해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특금법(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항목 외에도 STO와 스테이블코인을 규제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외에도 업계는 △증권형 가상자산의 허용 및 증권형 가상자산 거래소 설립 추진 △데이터 파일의 소유권 문제 등 전통적인 법률 개정 △가상자산의 회계처리 기준 정립 등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편 폴리뉴스와 상생과통일포럼은 오는 25일 ‘Web 3.0 시대 선도국가의 동력, 디지털자산 시장 선점 전략’을 주제로 금융포럼을 개최한다. 

이 자리에서는 국회의 가상자산업권법 제정 발의를 주도해 온 조정희 법무법인 디코드 대표가 기조발제를 맡고 김태경 부산 블록체인산업협회 이사장이 사회를 진행한다. 

이밖에도 강성후 한국디지털 자산사업자 연합회장, 이수환 국회 입법조사처 조사관, KB금융그룹 관계자 등 전문가 다수가 패널로 참석해 가상자산 정책 등에 대해 열띤 토론을 펼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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