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 집행부 "서울시 마련 중재 방안 검토 후 대응 방향 결정"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사업 중단 <사진=연합뉴스>
▲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사업 중단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김상준 기자]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사업의 공사가 중단된지 열 흘이 지났다. 조합은 앞서 공사가 10일 이상 중단될 경우 시공사업단과의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예고했다. 이에 업계에서는 서울시의 중재 방안으로 이번 사업이 재개될 수 있을지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25일 둔촌주공 조합과 시공단에 따르면 서울시는 현재 조합과 시공단의 갈등 중재를 위한 해법 마련을 고심하고 있다. 시는 앞서 강동구청과 함께 약 10차례에 걸쳐 양측 간 중재를 진행했다. 조합은 공사 중단이 10일 이상 이어지면 별도로 총회를 열어 계약 해지에 나서겠다고 맞섰다.

공사 중단 10일이 지난 만큼 조합 집행부는 이사회를 열어 시공 계약 해지를 위한 총회 일정을 잡을 수 있다. 총회는 14일 이상 공고 기간을 거쳐야 해 이르면 내달 둘째 주에 열릴 수 있게 된다.

조합 집행부의 한 관계자는 "총회 일정을 정하기 위한 이사회 개최는 언제든지 가능한 상태"라면서도 "서울시가 마련한 중재 방안을 지켜본 뒤 향후 대응 방향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합과 시공단의 갈등은 2020년 6월 시공단과 전임 조합 집행부가 체결한 5600억원가량의 공사비 증액 계약에 있다. 둔촌주공 전(前) 조합장은 시공단과 설계 변경 등의 이유로 공사비를 2조6708억원에서 3조2294억원으로 늘린다는 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새 조합 집행부는 당시 조합장이 해임되는 등 시공단과 이전 조합이 맺은 계약은 법적·절차적으로 문제가 많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반면 시공단은 당시 공사 계약 변경이 조합 총회 의결을 거쳤고, 관할 구청의 인가까지 받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둔촌주공 재건축은 5930가구를 철거하고 지상 최고 35층, 85개 동, 1만232가구를 짓는 '단군 이래 최대의 재건축 사업'으로 꼽힌다. 현재까지 공정률은 52%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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