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 중심 세 부담 완화…종전 수준 0.5∼2.0%로 환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 적용 최대 2년간 한시적 배제

윤석열 제20대 대통령 당선인이 10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 마련된 '국민의힘 제 20대 대통령선거 개표상황실'에서 꽃다발을 들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윤석열 제20대 대통령 당선인이 10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 마련된 '국민의힘 제 20대 대통령선거 개표상황실'에서 꽃다발을 들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김상준 기자] 지난 9일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당선됐다. 윤 당선인은 5년 동안 대한민국 경제를 이끌게 된다. 업계에서는 경제 공약 중 부동산 분야에 관심이 높은 상황이다.

1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윤 당선인은 대선 후보 당시 부동산 세제를 시장 관리 목적이 아닌 조세 원리에 맞는 방향으로 개편하겠다는 뜻을 밝혀왔다. 이에 따라 윤 당선인은 종합부동산세(종부세)는 장기적으로 재산세와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종부세 납부 대상이 늘어나면서 시민들의 반발이 커진 가운데, 일각에서 종부세·재산세가 이중과세라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

단기적으로는 1주택자를 중심으로 세 부담 완화에 나선다. 우선 1주택자 종부세율은 현 정부 출범 이전 수준으로 인하한다는 방침이다. 현 정부 출범 전 종부세율은 보유 주택 수에 상관없이 0.5∼2.0%였다.

하지만 2019년부터 다주택자(조정대상지역 2주택·3주택 이상)에 대해서는 기본 세율보다 높은 세율을 적용하기 시작했고, 1주택자에게 적용되는 기본 최고세율도 2.7%로 올라갔다. 이후 지난해부터는 1주택자 종부세율이 0.5%∼2.7%에서 0.6∼3.0%로 추가 인상됐다.

결국 윤 당선인의 방침은 1주택자 세율을 종전 수준인 0.5∼2.0%로 환원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1주택 장기 보유자에 대해서는 연령과 상관없이 주택을 매각하거나 상속하는 시점까지 종부세 납부 이연을 허용한다.

1주택자나 비조정지역 2주택자의 경우 합산 세액이 직전 연도의 50%를 넘지 않도록 세부담 상한 비율을 하향 조정하고, 조정지역 2주택자나 3주택자의 세 부담 상한도 현행 300%에서 200%로 낮춘다. 세금 부과 기준이 되는 부동산 공시가격은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을 통해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린다.

이은형 대한건설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부동산 세제 완화와 관련 <폴리뉴스>와의 통화에서 "부동산 세제 완화는 ‘취득-보유-양도’의 전 과정에 걸쳐 필요하다"고 제언하며 "동일한 주택이더라도 그동안 가격 변동이 컸던 반면 세율 기준은 동일함에 따라 주택매수에 따른 기타 부담이 커진 상황"이라고 했다.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한 종부세 합산 배제·양도세 중과 배제 등 지원 방안도 포함됐다. 주거 지원 방안으로는 전세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율을 현행 40%에서 50%로 높이고 월세 세액공제율도 2배로 상향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도 최대 2년간 한시적으로 배제하기로 했다. 향후 부동산세제를 종합 개편하는 과정에서 다주택자 중과세 정책 자체를 재검토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취득세의 경우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해서는 세금을 면제하거나 1% 단일 세율을 적용하며, 조정지역 2주택 이상에 대한 누진 과세도 완화한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상한을 80%로 인상하고, 기타 가구 LTV 상한은 지역과 관계없이 70%로 단일화 하기로 했다. 다만,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차등을 두겠다고 공약했다. 

이 책임연구원은 LTV 상한 인상과 정책과 관련 "정책으로 시장이 바뀌는 것은 물에 잉크 번지듯 천천히 이뤄진다"며 "현행 LTV 40%를 당장 70%로 인상할 경우 부작용이 발생한다. 점진적인 완화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폴리뉴스 Poli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