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푸른색 천가방…정민용 변호사 소유로 추정"
"이재명 수사 및 재판 대응 문건 다수 포함"
"대장동 일당에 약 2700가구 용적률 특혜"
"검찰, 정민용 신변보호·전면 재수사 돌입해야"

원희룡 국민의힘 선대본부 정책본부장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대장동 관련 긴급 기자회견에서 입수한 자료를 들어보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원희룡 국민의힘 선대본부 정책본부장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대장동 관련 긴급 기자회견에서 입수한 자료를 들어보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권새나 기자] 원희룡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정책본부장은 25일 안양-성남 간 제2경인고속도로 분당 출구 인근 배수구에 버려져 있던 '대장동 문건 보따리'를 입수해 분석 중이라고 밝혔다.

원 본부장은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대장동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보따리가 대장동 개발사업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팀장이던 정민용 변호사 소유로 추정된다고 전했다.

검푸른색 천 가방 속에 문건 수십 건이 들어있었으며, 일부는 물에 젖거나 훼손돼 있었지만 문건 속에서 정 변호사의 명함과 원천징수영수증, 자필 메모, 2014∼2018년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보고서, 결재문서 등이 발견됐다는 게 원 본부장의 설명이다.

원 본부장은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수사 및 재판에 대응해 작성된 문건 또는 자체 회의를 했던 관계 문서들도 다수 포함돼 있다"고 했다.

원 본부장은 "지난 2016년 1월 12일 대장동과 성남 1공단 분리개발 보고서는 정 변호사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에게 독대, 대면 결재를 받았다는 것"이라며 "정영학 회계사도 검찰 조사에서 '1공단을 (대장동에서) 떼어내서 결합개발이라는 말을 없애버리고 직접 2016년 1월 이 후보와 독대해 결재받아내서 큰 역할을 했다'고 진술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원래는 공단과 (대장동) 아파트를 묶어 녹지와 용적률을 계산해서 (분리 개발) 사업을 취소시키고 새로 단지계획과 용적률을 세워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후보는 편법을 넘어 불법 결재를 했다. 그 결과 대장동 일당에게 약 2700가구의 용적률 특혜가 주어진 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장동 아파트가 평균적으로 한 가구당 5억원에 분양됐는데 토지조성원가, 건축원가를 빼도 약 3억원의 차익이면 8100억 매출로 이뤄지게 되는 것"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화천대유는 (이 후보의) 결재로 인해 돈벼락에 올라갔다"고 지적했다.

원 본부장은 또 문건 중 '공사 배당이익 보고서'에 관해서 "이 후보가 최대의 치적으로 자랑하는 배당이익 1822억원을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3가지 방안이 (해당 보고서에) 나온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은 임대아파트 사업을 포기하고, 시장 마음대로 쓸 수 있는 현금을 받기로 결정했다"며 "이후 이 돈은 '시민 배당'이라는 이름으로 1인당 10만원씩 뿌리려고 했다"고 주장했다.

원 본부장은 "압수수색 당일 유동규가 창밖으로 던진 휴대폰도 못 찾은 검찰이, 이제는 정민용이 고속도로에 던져 배수구에 있던 '대장동 문건' 보따리도 못찾는다"고 꼬집었다.

그는 "대놓고 증거인멸한 정민용은 아직까지 불구속 수사를 받고 있다. 검찰이 사건의 실체를 밝힐 의지가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검찰은 즉시 정민용의 신변을 보호하고 전면 재수사에 돌입하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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