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김상준 기자] CJ대한통운 택배대리점연합은 작년 12월부터 파업에 돌입한 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의 신속한 현장 복귀가 이뤄지지 않으면 계약 불이행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16일 밝혔다.

택배대리점연합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현장 복귀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대리점연합은 개별 형사고소 및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라며 "법이 허용한 범위 내에서 계약 불이행에 대한 책임을 묻는 등 특단의 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택배대리점연합은 쟁의권이 없는 상태에서 파업에 참여한 노조원들에 대해서는 관용 없이 계약상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다. 연합은 "쟁의권이 없는 상태의 불법 파업 가담자들에 대해서는 관용없이 계약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택배 배송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지역에 대한 대책과 관련해선 집배구역을 조정하고 원청인 CJ대한통운에 직접 배송 요구를 하는 등 서비스 강화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택배노조는 오는 21일까지 CJ대한통운이 대화에 응하지 않을 경우 전 택배사 파업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사측도 법적 대응으로 맞서고 있어 양측 간 접점없는 대치가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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