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 “방송3사 중계 없이, 국회‧제3의 장소서 토론하자”
“법정 토론횟수는 3회…4자토론은 필요하다면 협의할 것”
“이재명-김동연도 양자토론…양자 합의한 토론은 무방”

27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TV토론 실무협상단장 성일종 의원은 “방송사 초청 토론이 아닌 양자간 합의에 의해 국회나 제3의 장소에서 31일 토론할 것을 민주당에 제안한다”고 말했다. 사진은 지난 5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성 의원이 발언하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 27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TV토론 실무협상단장 성일종 의원은 “방송사 초청 토론이 아닌 양자간 합의에 의해 국회나 제3의 장소에서 31일 토론할 것을 민주당에 제안한다”고 말했다. 사진은 지난 5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성 의원이 발언하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 국민의힘 TV토론 실무협상단장인 성일종 의원은 이미 합의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간 양자 토론을 방송사 초청 외 방식으로 진행하자고 제의했다.

27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성 의원은 “방송사 초청 토론이 아닌 양자간 합의에 의해 국회나 제3의 장소에서 31일 토론할 것을 민주당에 제안한다”고 말했다.

지난 26일 법원은 지상파 3사 방송사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와 심상정 정의당 후보를 제외한 채 방송 토론회를 실시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성 의원은 “법원의 후보 초청 토론 방송 금지 가처분 인용 결정의 취지는 방송사 초청 토론회가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크며, 균등한 기회 보장을 위해 일정 조건이 되는 후보를 배제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이라며 “방송사 초청이 아닌 양자간 합의에 의한 토론회 개최는 무방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성 의원은 기존 합의된 양자토론을 그대로 진행하자는 것이 핵심이라며, 4자토론은 필요할 경우에 협의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그는 “4자 토론은 3회 법정 토론 횟수를 늘리는 것에 불과하지만, 필요하다면 4당이 향후 만나 의제, 시간, 사회자 등을 협의할 것을 제안한다”고 했다.

‘민주당이 거부하면 무산되느냐’는 질문에 “민주당의 의지다. 거부하지 않을 것이다. 김동연 후보와 이재명 후보가 이미 양자토론하기로 합의했다. 저희는 이미 합의가 돼있었기 때문에 방송사 공동 중계 없이 양자간 토론을 하자고 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세부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오늘이라도 실무 협상을 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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