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부터 23일까지 29만명 신청
신청 업종별 음식점·카페 '82.8%'
오늘부터 24시간 신청접수 가능

소상공인과 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 접수에 29만 3404명이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사진=연합뉴스>
▲ 소상공인과 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 접수에 29만 3404명이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김상준 기자] 소상공인과 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 접수에 29만 3404명이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4일 사업체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가 시행된 지난 19~23일 닷새 동안 29만3404명이 신청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중 24일 오전 9시까지 10만4355명에게 500만원씩 5218억원이 지급됐다. 

선지급 신청 인원은 지원 대상(55만명)의 53.6%에 달한다. 신청 인원을 업종별로 보면 음식점·카페가 82.8%를 차지했다. 이어 유흥시설 6.1%, 실내체육시설 4.9%, 노래연습장 4.7% 등이었다.

5부제가 종료된 이날부터는 전용 누리집(손실보상선지급.kr)에서 오전 9시부터 24시간 접수할 수 있다.

설 연휴 전까지 최대한 지급받을 수 있도록 약정은 24시간 진행되며 오는 29일과 30일에도 특별 지급이 실시된다. 소상공인이 29일까지 약정을 완료하면 30일에 지급받을 수 있다.

손실보상 선지급은 지난해 4분기와 올해 1분기 손실보상금으로 최대 500만원을 먼저 지급하고 향후 손실보상액이 확정되면 선지급 원금 500만원에서 확정된 금액을 순차적으로 차감하게 된다. 선지급액이 확정금액을 초과한 경우 5년 동안 상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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