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덕회계법인 2020년 오스템임플란트 감사보고서에 '적정'의견
"내부통제 미비했음에도 감사인인 삼덕회계법인 걸러내지 못해"

오스템임플란트. <사진=연합뉴스>
▲ 오스템임플란트. <사진=연합뉴스>

 

오스템임플란트 주주들이 집단소송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오스템임플란트 소액주주들을 대리해 집단소송을 준비 중인 법무법인 한누리는 지난 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삼덕회계법인을 상대로 한 증거보전 신청서를 제출했다.

삼덕회계법인은 오스템임플란트의 2020 회계연도 외부감사를 맡은 곳으로, 작년 3월 오스템임플란트 감사보고서에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문제가 없다며 감사의견으로 '적정'을 제시했다.

한누리는 "대규모 횡령을 통제하거나 적발하지 못한 내부통제의 문제를 발견하지 못하고 회사와 감사인인 회계법인은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적정하다고 했다"며 "오스템임플란트와 삼덕회계법인은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 기재를 진실한 것으로 믿고 투자한 신청인에 대해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증거 조사가 미뤄질 경우 회계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감사조서가 위조·변조 또는 인멸될 위험성이 있다"며 감사조서에 대한 증거보전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소액주주들도 회사의 내부통제가 미비했음에도 감사인인 삼덕회계법인이 이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앞서 오스템임플란트 자금관리 직원 이모 씨는 2215억 원을 횡령한 가운데 이 씨가 2021년과 2020년 4분기에 각각 100억원과 235억원을 출금 후 반환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다른 말로, 2020년 4분기 이미 대규모 횡령이 발생했음에도 감사인인 삼덕회계법인이 '적정' 의견을 내놓은 것에 주주들이 공분하고 있는 것이다.

아울러 한누리는 지난 6일부터 피해 구제에 동참할 오스템임플란트 소액주주를 모집한 결과 현재까지 1700명이 넘는 소액주주가 등록을 완료했다고 전했다. 다른 법무법인에서 오스템임플란트를 대상으로 소송을 준비 중인 소액주주까지 합치면 총 2000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한국거래소는 오늘(24일) 오스템임플란트가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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