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자본 넘어서는 횡령, 상장적격성 심사 받을 듯"
"신라젠처럼 상장폐지까지는 가지 않을 듯"

 

오스템임플란트. <사진=연합뉴스>
▲ 오스템임플란트. <사진=연합뉴스>

오스템임플란트에 대한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여부가 오늘(24일) 결정된다.

앞서 지난 3일 오스템임플란트는 2215억 원 규모의 횡령이 발생함에 따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하면서 주식거래가 정지된 바 있다.

이날 결정 이후 만약  거래소가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심사 대상 여부에 대한 결정 시기를 15 영업일 후로 미룰 가능성도 있다.

만약 거래소가 심사 대상으로 판단하고 회사가 15일 이내에 개선 계획을 제출할 경우 거래소는 20일 이내에 심사해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로 넘긴다. 기심위는 상장 유지, 상장 폐지, 개선기간(1년 이내) 부여, 3가지 중 하나를 결정해야 한다.

'상장 유지'가 결정되면 바로 거래가 재개되지만, '상장 폐지' 결정이 내려지면 코스닥시장위원회로 넘어가 20일간 다시 심의를 받는다.  '개선기간'을 주기로 하면 최대 1년간 거래가 더 묶인다. 즉, 기업심사위원회와 2심격인 코스닥시장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거래 정지 상태는 2년 넘게 이어질 수 있다.

시장에서는 거래소가  오스템임플란트에 대해 실질심사를 진행할 것이라는 전망한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자기자본을 넘어서는 수준의 횡령이 발생했고 여전히 100% 복구를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기심위로 올라가 상장적격성 심사를 받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증권업계에서는 오스템임플란트와 신라젠의 상황은 다르기 때문에 상장폐지까지 가진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 기심위가 신라젠의 상장폐지를 결정한 것은 신약 파이프라인 부실로 영업지속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진다. 

반면 오스템임플란트의 경우 업황에 치명적인 문제는 없다. 이번 횡령 사태로 회사 브랜드 가치가 훼손된 것은 사실이지만 신라젠처럼 영업지속성이 불투명한 것은 아니다.

한편, 지난해 말 기준 오스템임플란트 소액주주는 1만9856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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