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김상준 기자] 당분간 서울 내에서 성인은 상점·마트·백화점, 12∼18세 청소년은 모든 시설을 코로나19 방역패스(백신접종증명·음성확인제) 없이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한원교 부장판사)는 14일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와 의료계 인사들, 종교인 등 1천23명이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이에 따라 서울 내의 3000㎡ 이상 상점·마트·백화점에 적용한 방역패스 조치의 효력이 정지된다.
아울러 12∼18세 청소년에 대해서는 17종 시설 전부에서 방역패스의 효력이 정지된다. 식당·카페, 영화관·공연장, 멀티방, PC방, 스포츠경기(관람)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도서관, 실내체육시설, 파티룸 등 나머지 시설에서 18세 이상에 대한 방역패스는 종전 그대로 유지된다.
다만, 다른 지역에서는 이같은 내용이 적용되지 않는다. 효력정지 기간은 관련 본안 소송의 판결 1심이 선고된 이후 30일이 되는 날까지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신청인들이 효력정지를 구하는 방역패스 적용 시설 중 방역 당국이 기본생활 영위에 필수적이라고 밝힌 곳은 식당·카페와 상점·마트·백화점"이라며 "식당·카페는 마스크 착용이 어려워 감염 위험도가 다른 다중이용시설에 비해 높지만, 상점·마트·백화점은 이용 형태에 비춰볼 때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낮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그런데도 서울시가 생활필수시설에 해당하는 면적 3000㎡ 이상 상점·마트·백화점을 일률적으로 방역패스 적용 대상에 포함해 백신 미접종자들의 출입 자체를 통제하는 불이익을 준 것은 과도한 제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다른 시설들에 대해 "방역당국이 방역수칙 등에서 시설 위험도에 따라 유형을 구분해 관리하고 있고, 방역패스 적용 범위를 정할 때도 이를 고려하고 있다"며 "방역패스 시행 전부의 집행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한 중증화율이 현저히 낮고 사망 사례가 없는 12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들을 방역패스 적용 대상으로 삼는 것은 합리적 근거가 있는 제한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신청인들은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을 상대로도 효력정지를 구했으나 법원은 이에 대해서는 '각하' 결정했다. 각하란 소송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본안 판단 없이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하는 것을 뜻한다.
재판부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방역패스 관련 방역수칙을 작성하거나 시·도지사로 하여금 방역패스를 시행하도록 지휘한 행위, 질병관리청장이 방역패스 시행에 구체적 지침을 마련한 행위 자체만으로는 항고소송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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