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주택도시공사가 소관 건설현장의 안전시설과 근로현황 등을 집중 점검하는 등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 시행에 선제 대응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날 SH공사는 김헌동 사장이 지난 10일부터 13일까지 서울 고덕강일지구, 위례지구, 마곡지구 등 택지조성공사 현장과 세운4구역 등 정비사업 현장을 직접 방문, 안전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김 사장은 이번 안전 점검을 통해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예산 투자 확대와 안전보건 역량 강화 등 현장 안전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해줄 것을 주문했다.

특히 앞으로 진행될 세운4구역 석면 해체 공사와 관련,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사고 예방시스템'을 철저하게 점검할 것을 지시했다. 세운4구역 석면 해체 공사는 2~5월 진행될 예정이며, 이와 함께 기존 건축물 해체(철거) 공사도 3~7월까지 이어질 계획이다.

한편 중대재해법은 사업장 또는 공중이용시설 등을 운영 중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해 중대재해를 발생시킨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에 대한 처벌 규정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SH공사는 그동안 중대재해법 시행에 대비해 ▲안전전담조직 구성 및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전담 배치 ▲안전보건 교육 강화 ▲안전보건 예산 투자 확대 ▲내부규정 정비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해왔다.

특히 건설공사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초과 사용 승인, 스마트 안전장비 사용 확대 등 수급업체 안전투입비용 확보를 위한 조치를 시행 중이다.

근로자 안전 확보를 위해 ▲근로계약 미체결 ▲부실시공 ▲안전미비사항 ▲노무비 직접지급 미이행 ▲전자카드 미발급 등 5대 부조리 항목을 근로자가 발견시 신고·포상하는 '근로자 안전 신고·포상제'를 법 시행 전까지 운영할 예정이다.

SH공사는 건설현장 전반에 관한 실시간 안전관리 모니터링이 가능한 '스마트 안전 통합 플랫폼' 도입을 검토하고 있으며, 건설공사장 근로자가 위험요인 발견 시 휴대폰으로 실시간 작업 중지 요청이 가능한 '실시간 작업중지 요청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김헌동 사장은 "공사장 안전사고의 잠재 피해자인 근로자가 위험요인을 직접 신고토록하고 포상하는 등 실질적인 조치를 통해 안전한 공사현장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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