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제보자 이모(54·사망)씨를 부검한 경찰은 타살 및 극단적 선택 가능성이 없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1차 소견을 발표했다.

서울경찰청은 13일 서울 양천경찰서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이러한 내용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구두 소견을 공개했다. 

경찰 관계자는 "부검 결과 시신 전반에서 사인에 이를만한 특이 외상은 발견되지 않았다"며 "대동맥 박리 및 파열로 인한 사망으로 추정된다는 것이 국과수 부검의 구두 소견"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동맥 박리 및 파열은 주로 고령, 고혈압, 동맥경화 등 기저질환에 의해 발생 가능한 심장질환"이라며 "(이씨는) 중증도 이상의 관상동맥 경화 증세가 있었고 심장이 보통 사람의 거의 두 배에 가까운 심장 비대증 현상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향후 혈액, 조직, 약독물 검사 등 최종 부검 소견을 통해 명확한 사인을 규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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