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김상준 기자
▲ 폴리뉴스 김상준 기자

지난해 한 대형건설사 공사현장에서 추락사가 발생했다는 기사가 났다. 이후 저녁 쯤 한 고향친구에게 "OO이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전화가 왔다. 급하게 평택으로 내려갔고, 전해들은 사실은 공사현장에서 일하시던 친구의 아버지가 추락사로 돌아가셨다는 것이다. 오전에 봤던 그 기사가 머릿 속을 스쳐지나갔고, 기사 속 그분이 친구 아버님이셨다. 

이때부터 중대재해와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관심이 커졌고, 사고 당사자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다. 사고 발생 원인은 참 단순했다. 경기 한 물류센터에서는 한 근로자가 지게차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다가 다른 근로자를 덮쳐 신체 일부를 절단하는 사고가 있었고, 또 부산의 한 건설현장에서는 비계 설치를 제대로 하지않아 추락사가 발생했다. 정말 열에 아홉은 모두 이런 사고였다. 듣다보면 '지게차 운전 면허가 없는데 왜 지게차 운전을 하지?', '비계를 왜 안전하게 설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문득 이런 생각도 든다.

기자는 스무살 무렵, 물류 관련 아르바이트를 했다. 당시 이곳은 일 손이 참 부족한 곳이었는데, 한 상사가 '바빠 죽겠으니까'라며 지게차를 운전하라고 시킨 적 있다. 결론은 인력부족으로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는 현장에서의 '안전'은 항상 뒷전인 것이다. 그리고 중대재해라는 것이 '흔한 사고'로 자리잡은 것이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 한 발언에 깊은 공감이 간다. 김 총리는 2022년 건설인 신년사에서 "'모든 수칙을 다 지켰는데도 사고가 났다' 그렇다면 처벌을 안 받을 것이다. 그런데 정말 그런가? '공사 현장을 몰라서 그렇다' '건설 현장은 원래 위험하다' 과거에는 그랬을 수 있다. 그런데 지금은 국민들께서 용납을 안 한다"며 중대재해 근절에 대한 의지를 강조했다. 
 
작년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둔 업계에서는 안전 관리 전담 조직 신설, 안전부문 예산 확대, 스마트 안전기술을 도입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 예고되면서 허겁지겁 준비하는 모습도 있지만 이렇게라도 중대재해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다면 이 마저도 아쉬운 상황은 아닐 것이다. 

다만, 업계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경영 의지가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있다. 하지만 중대재해처벌법이 발의되기 전, 안전 사고를 예방하지 못해 경영의 위축을 걱정했더라면 '어땠을까?'는 생각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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