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 전경을 바라보는 한 시민. <사진=연합뉴스>
▲ 서울 아파트 전경을 바라보는 한 시민.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김상준 기자] 2021년 부동산시장에는 큰 변화의 바람이 불었다. 정부의 부동산정책 기조가 규제에서 완화로 전환되고, 패닉바잉에 '내 집 마련'에 나선 MZ세대들이 늘며 4050세대들의 아파트 거래량을 추월하기도 했다. 이에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며 가장 굵직했던 부동산 이슈들을 살펴봤다.

◆ 부동산 정책, 공급확대에 '방점'
올해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가 공급확대로 전환되며 새해를 맞이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사를 통해 "주거안정을 위해 필요한 대책 마련을 주저하지 않겠다. 특별히 공급확대에 역점을 두고, 빠르게 효과를 볼 수 있는 다양한 주택공급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 세부담 상한 변경
1월부터 종부세 세율이 최고 6%, 2주택 이하 소유 시 세율은 과세 표준 구간별로 0.6%~3.0%, 3주택 이상·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1.2%~6.0%까지 적용됐다. 1주택자 중 고령자의 세액 공제율을 구간별로 10%p 상향 조정, 장기보유 공제와 합산한 합산공제율의 한도도 10%p 상향됐다. 양도세 최고세율은 기존 42%에서 45%로 올랐다.

◆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실시
공급을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하남 교산, 남양주 왕숙 등 3기 신도시와 수도권 주요택지 공공분야 물량의 사전청약이 실시됐다. 연내 약 3만2000여 가구 중 7월 4333가구, 10월 1만102가구, 11월 4167가구가 분양됐고, 이달 약 1만3600가구가 공급된다.

역대급 종합부동산세 고지서 발송
국세청은 11월 말 올해분 종부세 고지서를 발송했다. 종부세 고지 인원은 지난해(66만7000명)보다 41.8% 늘어난 94만7000명이다. 이로 인해 걷히는 세금도 지난해 1조8000억원에서 올해 5조7000억원으로 3배 넘게 급증했다.

◆ 다주택·1주택자 등 부동산세 완화 추진
대선을 앞둔 부동산시장은 '완화'에 초점이 맞춰졌다. 여당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한시적 유예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지난 23일 공시가격 상향조정에 따른 1세대 1주택자 보유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내년 3월에 발표한다. 

◆ 패닉바잉 MZ세대, 4050세대 보다 집 더 샀다
올해는 2030세대들의 아파트 매수세가 유독 높은 한 해였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들 연령대의 서울 아파트 매매 건수는 각각 1505건, 204건으로 전체의 44.11%(1709건)을 차지했다. 이는 전달(41.23%)보다 약 2.88%p 증가한 수준으로 40대(1041건, 26.87%), 50대(533건, 13.76%), 60대(311건, 8.03%)보다 많았다.

◆ 코로나19로 서울 주요 상권 타격
코로나19로 3분기 서울 중대형 상가의 평균 공실률은 9.7%로 전 분기보다 0.2%포인트 상승했다. 2013년 1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서울 주요 상권 중 하나인 명동의 공실율은 47.2%로 가장 높은 공실률을 기록했다.이어 광화문(23.0%), 논현역(19.6%), 홍대·합정(17.7%) 순으로 공실률이 높았다.

◆ 대출규제에 노후 꼬마빌딩 투자 급증
올 상반기에는 대출규제, 코로나19 여파로 서울 상업무용 빌딩 매매금액이 18조4000억원을 기록했다. 2006년 이후 최대금액이다. 특히 ‘30년 이상’ 구축 빌딩의 거래(1132건)가 전체거래의 55.6%를 차지했다. 

◆ 가상공간 메타버스 안에서 '내 집 마련'
코로나19로 메타버스가 등장하면서 가상공간에서 건물을 짓거나, 땅을 거래할 수 있는 서비스가 시작됐다. 이에 현실에서 내 집 마련이 힘든 무주택자들에게 큰 관심을 받았다. 

◆ 올해 전국 아파트 증여건수, 2006년 이후 '최고치'
올해는 아파트 증여를 선택한 이들도 많았다. 앞서 1월부터 8월까지 집계된 전국 아파트 증여건수는 5만8298건이었다. 이는 2006년 관련 통계 집계 이래 최고치다. 특히 같은 기간 서울의 경우 전체 거래 건수 7만4205건 중 증여 거래가 1만355건(13.9%)을 차지했다.

SNS 기사보내기

관련기사

기사제보
저작권자 © 폴리뉴스 Poli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