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마사회-강원랜드-그랜드코리아레저-국민체육진흥공단, '레저산업기관 이해충돌방지·청렴윤리 협약’ 체결 (사진=한국마사회)
▲ 한국마사회-강원랜드-그랜드코리아레저-국민체육진흥공단, '레저산업기관 이해충돌방지·청렴윤리 협약’ 체결 (사진=한국마사회)


한국마사회는 강원랜드, 그랜드코리아레저, 국민체육진흥공단 3개 공공기관과 함께 ‘레저산업기관 이해충돌방지·청렴윤리 협약’을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한국마사회 등 3개 기관은 공직사회의 이해충돌 방지 및 청렴 윤리경영 정착을 위해 협력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비대면으로 진행된 협약식은 체육진흥공단을 시작으로 그랜드코리아레저, 한국마사회, 강원랜드 순으로 각 기관장이 순차적으로 자필서명 하는 방식으로 협약 체결이 이뤄졌다.

세부 협약내용으로는 청렴·반부패 정책 확산과 이해충돌방지를 위한 협력사업 발굴, 청렴시책 이해충돌방지 제도 운영 우수사례 등 인적·물적자원 공유, 각종 캠페인·교육·행사 등 이해충돌방지 문화 확산 및 청렴환경 조성 공동노력 등이다. 

한국마사회는 12월초 기업홈페이지에 레저산업기관 협약체결 공동 웹페이지를 오픈하고 지속적으로 협약 이행실적을 홍보해 나갈 예정이다.

한국마사회 송철희 회장직무대행은 “국가 레저산업 성장과 국민경제발전에 이바지해 온 레저산업기관들이 공직사회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힘을 모았다는 것에 의미가 깊다”며 “한국마사회도 내년 5월 19일에 시행되는 이해충돌방지법에 대비하여 철저하게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폴리뉴스 Poli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