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객관성 형평성 고려해 신중해야. 국민여론 고려 논의해야"
국회 법안 소위, 이른바 'BTS 법안' 심의 결론 못내려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제49회 '아메리칸 뮤직 어워즈'(American Music Awards·AMA) 시상식에서 대상에 해당하는 '아티스트 오브 더 이어'(Artist of the Year)를 받고 감격해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제49회 '아메리칸 뮤직 어워즈'(American Music Awards·AMA) 시상식에서 대상에 해당하는 '아티스트 오브 더 이어'(Artist of the Year)를 받고 감격해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방부는 25일 그룹 방탄소년단(BTS) 등 국위 선양에 기여한 대중문화 예술인에게 병역특례(대체복무)를 허용하는 방안에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다.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공평한 병역 이행에 관한 사회적 합의 필요 등을 언급하며 "예술체육요원의 (대체복무) 편입 대상 확대는 선택하기 어렵고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병무청도 "대중문화예술인들의 예술·체육요원 편입은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객관적 기준 설정, 형평성 등을 고려해 관련 부처와 함께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법안소위는 국위를 선양한 대중문화예술인이 군입대 대신 봉사활동 등으로 병역을 대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을 심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국방위는 향후 공청회 개최 등 여론 수렴 절차를 마련해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국방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 "여야를 가리지 않고 찬반이 엇갈렸다"며 "앞으로 공청회 등 공론화 절차를 갖기로 했다"고 전했다.

일부 소위 위원은 회의에서 방탄소년단(BTS)이 유발하는 막대한 경제적 파급 효과 등을 고려할 때 이들에게 병역특례 기회를 주는 것이 합당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내외 특정 예술경연대회 입상자나 올림픽·아시안게임 메달리스트 등에게만 대체복무를 허용한 현행 특례 제도가 오히려 불공정하다는 의견도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병역에 민감한 국민 여론을 고려해 깊이 있는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를 이루면서 의결까지 이르지는 못했다.

이와 별도로 소위 위원들은 국방부와 병무청이 국회에 책임을 미루고 제도 개선을 위한 전향적 검토를 하지 않고 있다며 한목소리로 질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병역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안민석·국민의힘 윤상현 성일종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것으로 대중문화예술인도 병역특례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현행 병역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술·체육 분야의 특기를 가진 사람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추천한 사람을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법의 시행령에는 예술·체육분야의 특기로 대중문화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BTS 등 대중문화 분야 스타들은 국위 선양에 공을 세우는데도 현재로선 예술·체육요원 편입이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BTS 등 대중문화예술 분야 스타가 법령상 예술 요원으로 편입, 군 입대를 피할 수 있게 돼 이른바 'BTS 법안'으로 불려왔다.

한편 BTS의 맏형 진은 1992년생으로 지난해 개정된 병역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입영 연기 추천을 받는다고 해도 내년 말까지는 입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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