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반포아크로리버파크 84㎡올해 거래가 42억원, 종부세 582만원
늘어난 세액 3조9000억원 중 다주택자·법인 부담분이 91.8%
정부 "국민 98%는 종부세와 무관, 우려 과장됐다"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아파트 (사진=연합뉴스)
▲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아파트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2021년 종합부동산세를 22일 고지했다.  

기획재정부는 22일 '2021년 주택분 종부세' 고지 관련 브리핑을 통해 2021년 주택분 종부세 고지 인원이 94만7000명, 고지 세액이 5조7000억원이라고 발표했다.

다만 납세자의 합산배제 신고 등에 따라 최종 결정세액은 고지 세액보다 약 10% 정도 줄어든 5조1000억원 수준이 될 전망이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고지 인원은 42.0%(28만명) 늘었고 고지 세액은 216.7%(3조9000억원) 증가했는데 올해 집값 상승과 종부세율 인상 영향이다. 특히 다주택자와 법인 부담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올해분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22일 보낼 예정이다. 홈택스에서는 22일부터 볼 수 있고 우편으로는 24∼25일께 받을 수 있다. 신고·납부 기한은 내달 1일부터 15일까지다.

1세대 1주택의 종부세 과세 기준은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이번 종부세 고지 인원 중 2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51.2%(48만5000명)로 이들이 부담하는 세액은 전체의 47.4%(2조7000억원)다.

조정대상지역인 서울 강남구에 시가 26억원의 아파트 1채와 시가 27억원의 주택 1채를 보유한 사람의 경우 종부세는 5869만원 부과됐다.

다주택자 중에는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친 보유세가 지난해의 3배에 달하는 경우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법인은 고지 인원의 6.5%(6만2000명)를 차지했으며 세액면에서는 고지 세액의 40.4%(2조3000억원)를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주택자와 법인이 전체 고지 인원의 57.8%이며 이들의 부담분이 고지 세액의 88.9%를 차지했다.

지난해보다 늘어난 종부세 고지 세액 3조9000억원 중 91.8%는 다주택자(1조8000억원)와 법인(1조8000억원)이다. 

1세대 1주택자는 고지 인원의 13.9%(13만2000명)로, 이들은 고지 세액의 3.5%(2000억원)를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4명 중 3명은 공시가격 17억원 이상 25억원 이하 주택을 보유한 자들로 평균 세액은 50만원이다. 정부는 이중 11만1000명은 고령자와 장기보유 공제를 적용받고 이중 4만 4000명은 최대 80%까지 세부담이 경감된다. 

주택분 종부세는 과세 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 대상인 주택을 인별로 합산한 뒤 그 공시가격 합계액에서 공제금액을 빼고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한 과세표준에 부과된다.

올해에 지난해보다 인원과 세액 모두 급증한 종부세 고지가 이뤄진 것은 주택가격, 공시가격 현실화율, 공정시장가액비율, 종부세율이 올랐기 때문이다.

전국적인 집값 상승에 공시가격 현실화 영향까지 겹쳐 올해 전국 평균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14년 만에 최대폭인 19.08%를 기록했고, 공정시장가액비율도 지난해 90%에서 95%로 올랐다.

종부세율은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이나 3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경우 기존 0.6∼3.2%에서 1.2∼6.0%로 2배 가까이 올랐고 2주택 이하도 0.5∼2.7%에서 0.6∼3.0%로 상향됐다.

이와 관련해 일각에서 '종부세 폭탄' 우려가 나오자 지난 19일 이억원 기재부 1차관은 "국민 98%는 종합부동산세와 무관하다"며 "(우려가) 과장된 것"이라고 밝혔다.

부동산 세금계산서비스 '셀리몬(Selleymon)'의 보유세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서울 반포 아크로리버파크 84㎡를 보유한 A씨(60세·보유기간 5년)의 종부세 부담액은 지난해 518만원에서 올해 582만원으로, 재산세 부담은 725만원에서 786만원으로 늘어난다. 보유세 전체로 보면 1243만원에서 1368만원으로 10.1% 오른다.

여기에 A씨가 서울 마포래미안푸르지오1단지 84㎡를 한 채 더 갖고 있다면 보유세 부담은 4430만원에서 1억9만원으로 125.9% 오른다.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서울에서 부동산 가격이 높은 곳에 아파트 두 채를 보유한 사람은 한해 부담해야 할 보유세(재산세+종부세)가 1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서울 반포아크로리버파크 84㎡는 지난 9월 42억원에 거래됐다. 

종합부동산세 고지현황 (사진=연합뉴스)
▲ 종합부동산세 고지현황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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