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진하지만 기후대책 마련에 의의, 2050년 석탄중단 계획 변함없어
2030년 온실가스 40% 감축 목표도 그대로...“탄소감축 목표는 내년 다시 제출”
한국, 온실가스 40% 감축·석탄발전 폐지 동참 등으로 주목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 (사진=연합뉴스)
▲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 (사진=연합뉴스)


세계 각국이 기후 위기를 막기 위해 석탄 발전을 단계적으로 감축하고, 지구 온도 상승 폭을 1.5도 이내로 제한하기 위해 내년에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다시 점검하는 내용이 담긴 ‘글래스고 기후협약’(Glasgow Climate Pact)이 13일(현지시간) 발표됐다.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린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는 예정된 기간에서 하루를 더 넘기는 진통 끝에 참가국 197개국의 합의로 '글래스고 기후 조약'이 채택됐다. 

이에 따라 각국은 글래스고 기후협약을 통해 내년에 2030 ‘국가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목표치인 ‘1.5도’에 맞게 다시 제출하기로 했다. 이번 회의는 2015년 채택된 파리기후변화협약에서 197개국이 합의한 ‘지구 온도 상승 1.5도 제한’을 실질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2030 탄소 감축 목표안을 제출하는 자리였다.

이번 합의는 석탄 발전의 '중단'이 아닌 '감축'이고, 화석연료 보조금도 단계적으로 중단하기 위해 '노력을 가속한다'는 표현을 사용하는 등 완전 폐지 의미를 담고 있지 않아 다소 미진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지구온도 상승폭을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로 제한한다는 목표는 살려놨고 처음으로 석탄 등과 관련해 진전을 이뤘다는 점은 인정을 받는다. 2015년 파리협정 이후 기후대응에서 가장 중요한 합의이기도 하다.

이번 '글래스고 기후조약'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탄소저감장치가 없는 석탄 발전을 단계적으로 감축하고 비효율적인 화석연료 보조금을 단계적으로 중단하기 위한 노력을 가속한다는 문구가 들어간 것이다. COP 합의문에 석탄과 화석연료가 언급된 것은 처음이다.

조약엔 탄소저감장치가 갖춰지지 않은 석탄발전을 단계적으로 감축하기 위한 노력을 가속화한다고 명시됐다. 비효율적인 화석연료 보조금 지원을 단계적으로 중단한다는 내용도 있다. 연간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약 40%가 석탄에서 나오고 있다.

다만 이러한 문구에 대해 석탄과 화석연료 사용·생산이 많은 중국, 인도, 호주, 남아프리카공화국, 사우디아라비아 등의 저항이 거셌다.

이에 대해 존 케리 미국 기후특사는 EU, 중국, 인도 측과 함께 30분간 회의하며 석탄 관련 협상을 벌였다. 결국 인도가 마지막 순간 '중단'을 '감축'으로 수정하라고 요구하며 이를 관철시켰다. 개발도상국들은 여전히 발전과 빈곤 근절 문제로 씨름해야 한다는 이유에서였다.

석탄 외에도 개발도상국, 선진국, 기후 피해국들은 각자 입장에서 기후위기에 대응할 보상을 놓고 첨예하게 맞섰다. 

기후변화에 따른 가뭄, 홍수, 해수면 상승 등으로 피해를 보는 빈국들은 선진국들이 온난화를 초래했는데 정작 피해는 책임 없는 국가들이 당하고 있다며 피해보상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선진국들은 이상기후 적응을 돕기 위한 기금을 2025년까지 두 배로 증액하기로 하고 기후변화로 인한 손실과 피해를 보상하는 구체적인 방안에 관해서는 향후 논의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파리협정 6조인 국제 탄소시장 지침이 채택돼서 '파리협정 세부 이행규칙'(카토비체 기후 패키지)이 완결됐다.

이는 국가 간 온실가스 배출권을 거래하는 탄소배출권 시장에 투명하고 통일된 국제 규범을 만들어주는 것이다. 탄소배출권 시장은 2015년 파리협정 조문에 포함됐지만, 그동안 구체적인 운영 방침에 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번 합의는 여러가지로 난항을 겪었다. 당초 중국, 러시아, 인도 등이 내놓은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1.5도' 목표 달성엔 미흡했다. 2050년엔 탄소중립을 실현해야 하는데 이들 국가는 2060년이나 2070년에 도달하는 시간표를 제시했다.

그러나 각국 별로 입장에 차이로 인해 힘든 시간들이 있었지만 결국 기후위기를 막아야 한다는 명제에는 모두 이견이 없었다. 지구온도 상승폭을 1.5도로 제한하자는 목표를 포함, 파리협정의 기본 틀은 모두 인정됐다. 

COP26 기조연설 하는 문재인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 COP26 기조연설 하는 문재인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한편 우리나라는 문재인 대통령이 정상회의에 참석, 2018년 대비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40% 이상으로 상향, 2050년까지 석탄발전 폐지, 남북한 산림협력을 통한 한반도 온실가스 감축, 메탄 감축 등을 발표했다.

한국은 또 석탄 발전을 단계적으로 폐지해 선진국은 2030년대, 개도국은 2040년대까지 최종 중단하는 성명에 40여개국과 함께 참여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COP26 연설에서 과감한 기후대응에 나선 국가의 예시에 한국을 넣기도 했다. 석탄발전 중단 성명 참여는 외신들이 주요하게 보도하기도 했다.

특히 한국은 선진국 반열에 올라섰지만 개도국에서 출발했다는 점에서 양측의 사이를 메우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을 받았다. 

이번  '글래스고 기후조약' 합의는 우리나라의 환경 정책에도 여러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성명에는 주요 경제국들은 2030년대, 세계적으로는 2040년대까지 탄소저감장치가 갖춰지지 않은 화력발전으로부터의 전환을 달성하기 위해 기술과 정책을 빠르게 확대한다고 다짐하는 내용이 담겼다.

환경부 관계자는 "산업부에서도 석탄 발전을 폐지해야 한다는 방향성과 원칙에 동의한 것이지 타임테이블에 동의한 것은 아니었다는 설명을 내놨다"며 "우리는 기존에 발표한 대로 2050년 석탄발전 중단을 목표로 관련 정책들을 마련하고 이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성명에 참여하기로 국제사회에 약속한 만큼 우리나라가 지금처럼 안일한 태도를 보이기보다 책임감 있게 이 성명을 지키기 위한 과정을 이행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우리나라는 올해 기존 '2018년 대비 26.3% 감축' 계획보다 목표를 한층 상향해 2018년 대비 40%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2030 NDC를 발표했다.

아울러 이번 총회에서는 그동안 미뤄졌던 국제탄소시장(파리협정 6조) 지침이 채택되면서 탄소배출 감축분이 거래국가 양쪽에 모두 반영되는 '이중계상'을 막는 방안이 마련됐다.

'이중계상'은 A국가가 B국가의 탄소배출 감축을 지원했을 때 해당 탄소배출 감축분이 A, B국가의 실적 양쪽 모두로 산정되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 정부는 이번 지침에 따라 국외 감축과 관련한 정책 등을 살펴보고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수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우리 정부는 부유한 국가들이 연 1000억달러(약 118조원)였던 기후기금 조성 규모를 확대하기로 한 결정에 대해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국가별 할당량 등이 정해지진 않아 정확한 기여액은 산정하지 않았지만 정부는 국제 사회에서 선진국으로 분류되는 만큼 최선을 다해 기금 마련에 기여한다는 입장이다.

이밖에 이번 총회에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100여개국은 2030년까지 전 세계 메탄 배출량을 2020년 대비 최소 30% 감축한다는 내용을 담은 '국제메탄서약'에 합의했다.

우리나라의 메탄 배출량은 2018년 기준 2800만톤(CO₂환산량)으로 2030 NDC에 메탄 배출량을 1970만톤으로 2018년 대비 30% 감축하는 계획을 포함했다.

관련 부처는 이해 대해 2030년 NDC 이행계획안을 마련하고 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메탄 30% 감축 방안을 차질 없이 수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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