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오전 서울에 위치한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 강남센터 시세 전광판에 비트코인 실시간 시세가 표시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26일 오전 서울에 위치한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 강남센터 시세 전광판에 비트코인 실시간 시세가 표시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 지난 14일 미국 최대 암호화폐거래소 코인베이스가 나스닥에 상장했다. 까다로운 미국 증시 상장 절차를 통과했다는 것은 암호화폐가 제도권 금융시장에 편입되는 분기점을 마련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높은 변동성을 띠는 가상화폐에 대해 자산으로 인정하지 않는 기류가 여전히 흐르지만, 가상화폐 거래규모가 커지는 데다 디지털경제 산업 성장의 측면에서도 그 가치를 인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가상화폐를 화폐로 인정하지 않는 입장을 견지하며 관련 법‧제도 마련에도 지지부진하다.

지난 22일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가상화폐를 내재가치가 없는 "인정할 수 없는 화폐"라고 규정하면서 가상화폐 투자자를 '투자자'로 볼 수 없어 정부의 '투자자 보호'라는 개념이 성립할 수 없다는 취지로 말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가상화폐를 제도권으로 편입하는 것에 긍정적이지 않은 것이 여전한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뿐 아니라 중앙은행인 한국은행도 가상화폐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에 김형중 고려대 정보대학원 교수는 26일 코인베이스 사례를 들며 “우리나라 업비트는 코인베이스보다 하루 거래금액이 3~4배 많다”면서 “우리나라도 나스닥에 갈 수 있고 이를 바탕으로 생길 수 있는 이득이 많다”고 말했다. 현재 쓰고 있는 지폐는 아날로그 수단으로 암호화폐를 바탕으로 하는 경제가 산업 육성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지금 금융의 중심지는 월스트리트이지만 한국이 그 중심이 될 수도 있다는 설명이었다.

이어 김 교수는 투자자 보호에 대해 “투자로 손실이나 이익을 보는 건 각자의 책임으로 반드시 보호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좋은 상품에 대해 정당한 투자를 했을 때는 그렇지만, 불량상품에 투자를 하는 것은 문제가 되므로 이를 가려낼 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가상자산에 관한 업권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불량 코인이 거래소에 상장되는 것을 막고, 코인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지금은 거래소가 자율적으로 상장심사위원회를 통해 코인을 상장하고 있는데 그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며 그 기준을 제대로 공개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자전거래’ 즉 자기 혼자 가격을 펌핑하기 위해 높은 가격으로 사고 파는 경우, 상장피를 받고 불량 코인을 상장해주는 경우 등을 단속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임규철 동국대 법학과 교수는 “가상화폐가 실체가 없다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며 “실제 거래가 이뤄지고 있고 자산가치가 있고 내년부터 세금을 부과하기로 했고 법원에서도 가상화폐를 압류할 수 있는데, 게다가 실제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보호를 하는 것이 마땅하고 그 보호의 정도를 갖고 다퉈야지, 각 투자자에게 잘못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만 하는 건 잘못된 접근”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6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용진 의원은 지난해 6월 가상화폐를 정의하고 가상화폐 취급업 인가제를 도입하도록 하는 ‘전자금융거래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여기에는 가상화폐 시세 조종·자금세탁 행위 등의 금지, 거래방식 제한, 가상화폐 이용자에 대한 설명 의무 역시 포함됐다. 하지만 정무위 법안소위원회에서 다뤄지지 않았다.

한편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는 27일 "가상자산을 제도권으로 가져온다는 게 쉽지가 않다"며 "전 세계적으로 아직 불법이나 탈법 지대에 두는 것은 문제가 있지만 그렇다고 지금까지 가상화폐 자체를 기존 화폐나 금융 상품처럼 취급하는 나라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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