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 대명사는 거래상 지위남용…불공정 거래행위의 37% 차지"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불공정거래행위 사건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유형으로 5년 연속 ‘거래상 지위남용’ 행위가 1위에 올랐다. 이러한 ‘갑질’ 행위는 네이버나 구글이 시장을 독과점하고 있는 온라인플랫폼 시장 등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22일 국회 정무위원장인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공정위가 접수한 불공정거래행위 사건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유형은 거래상 지위남용이었다.
지난해에는 208개 불공정거래행위 사건 중 거래상 지위 남용이 76건으로 36.5%를 차지했다. 부당한 고객유인(40건), 부당지원(37건), 거래거절(19건)이 뒤를 이었다.
지난해 외에도 2015년(49.6%), 2016년(41.0%), 2017년(46.7%), 2018년(42.9%)까지 거래상 지위남용은 불공정 거래행위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기록했다.
거래상 지위남용이란 거래상대방이 자신에게 경제적 이익을 주도록 강요하는 등 우월적인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편의점 본사의 납품단가 후려치기나 광고비 떠넘기기가 대표적인 사례다.
네이버나 구글과 같은 공룡 플랫폼이 시장을 독과점하고 있는 만큼,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서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나 거래상지위 남용 등 불공정행위가 늘어날 수 있다는 경고도 나왔다.
윤 위원장은 “거래상 지위 남용은 불공정행위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대표적 갑질 행위”라며 “일부 온라인 플랫폼 시장이 급속도로 독과점화된 만큼 위법행위가 발생할 수 있는지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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