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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뉴스 이나희 기자] 화물연대가 파업 10일 만에 총파업을 철회했다.

화물연대는 19일 오후 1시 반쯤 부산 신항에서 열린 조합원 총회에서 파업 철회를 선언했다.

특히 이날 화물연대 파업 철회 현장에서는 일부 노조원들이 무기명 찬반투표를 요구하며 자해를 시도하는 등 난항을 겪었었다.

하지만 조합원들은 “지도부의 방침을 수용하겠다”며 자진 해산했다.

이와 더불어 정부는 “화물연대의 요구를 일부 수용해 화물차 과적 단속을 강화하고 지입차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키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특히 정부는 화물차 과적을 막기 위해 국토교통부에서도 적재중량 위반 단속을 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도 발의할 계획인 한편 지입 차주의 권리 보호를 위해서는 현재 계약 갱신이 보장돼있는 6년 이후에도 지입 차주에게 귀책 사유가 있을 때만 갱신 계약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하고, 귀책 사유는 관련 단체와 협의해 정하기로 했다.

다만 화물연대의 표준운임제 도입, 지입제 폐지, 화물 운송 시장 발전 방안 폐기 요구 등은 수용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알려져 진통은 여전히 남아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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