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13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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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뉴스 강필수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내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는 19일 12개의 법안을 심사, 8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는 19일 오후 2시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를 열어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개정안 등 12개의 법안을 심사했다. 이날 소위에서는 규제자유특구에서 사업 추진이 용이하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규제특례법’ 개정안(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하는 등 8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한 ‘규제특례법’ 개정안은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 제도인 규제자유특구 내 실증사업자가 규제부처에 법령 정비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신설했다. 규제부처가 법령 정비에 착수한 경우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임시허가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규제자유특구 제도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는 내용을 담았다. 국회 관계자는 “규제자유특구 사업자의 사업 안정성을 제고하고 규제혁신 기반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이 밖에도 같은 날 의결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소상공인을 위한 온라인 공동 판매 플랫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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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1년 04월 13일 15시 17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