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선관위, ‘나꼼수’ 언론기관으로 유권해석 내려

검찰이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의 고발에 따라 인터넷 팟캐스트 ‘나는꼼수다(이하 나꼼수)’에 대해 불법선거 운동혐의로 수사를 진행키로 했다.

서울중앙지검은 16일 서울시선관위가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44)와 주진우 시사인 기자(39)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함에 따라 사건을 공안1부(이상호 부장검사)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우선 사건을 서울지방경찰청에 이송해 기초 조사를 지휘한 뒤 송치받아 본격적인 수사에 나설 계획이다.

‘나꼼수’의 불법성 여부는 언론기관으로 보느냐, 아니냐에 따라 엇갈린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한 언론인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선관위의 고발은 ‘나꼼수’를 언론기관으로 유권해석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선관위에 따르면 김어준, 주진우 두 사람은 4·11 총선 기간인 지난 4월1일부터 10일까지 민주당 정동영 후보와 김용민 후보 등 특정 후보들을 8차례에 걸쳐 대중 앞에서 공개적으로 지지하고 대규모 공개집회를 개최했다.

지난 8일에는 서울 시청앞 광장에서 ‘김용민 발언논란’과 관련해 ‘정봉주와 미래 권력들’, ‘김어준과 지식인들’, ‘주진우 공식 팬 카페 쪽팔리게 살지 말자’ 등 팬클럽 회원과 시민들이 참석한 ‘나꼼수 삼두노출대번개’행사를 열어 김용민 후보를 지원하기도 했다.

또 선관위는 이들이 선거유세차량 외 확성기 사용 및 선거운동 목적 집회 개최에 나선 부분도 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선관위 쪽은 이메일 공문, 현장경고, 선거법 안내책자 제시 등을 통해 수차례 불법선거운동인 점을 이들에게 알렸으나 선거운동이 계속되자 검찰에 고발했다.

선관위는 김 총수의 이 발언을 공직선거법 60조 1항(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등 5개항에 위배되며 특정 후보 비방 혐의도 적용될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고발장과 증거자료를 검토한 뒤 이르면 다음 주쯤 김 총수와 주 기자 등을 소환해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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