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선관위, ‘나꼼수’ 언론기관으로 유권해석 내려
서울중앙지검은 16일 서울시선관위가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44)와 주진우 시사인 기자(39)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함에 따라 사건을 공안1부(이상호 부장검사)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우선 사건을 서울지방경찰청에 이송해 기초 조사를 지휘한 뒤 송치받아 본격적인 수사에 나설 계획이다.
‘나꼼수’의 불법성 여부는 언론기관으로 보느냐, 아니냐에 따라 엇갈린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한 언론인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선관위의 고발은 ‘나꼼수’를 언론기관으로 유권해석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선관위에 따르면 김어준, 주진우 두 사람은 4·11 총선 기간인 지난 4월1일부터 10일까지 민주당 정동영 후보와 김용민 후보 등 특정 후보들을 8차례에 걸쳐 대중 앞에서 공개적으로 지지하고 대규모 공개집회를 개최했다.
지난 8일에는 서울 시청앞 광장에서 ‘김용민 발언논란’과 관련해 ‘정봉주와 미래 권력들’, ‘김어준과 지식인들’, ‘주진우 공식 팬 카페 쪽팔리게 살지 말자’ 등 팬클럽 회원과 시민들이 참석한 ‘나꼼수 삼두노출대번개’행사를 열어 김용민 후보를 지원하기도 했다.
또 선관위는 이들이 선거유세차량 외 확성기 사용 및 선거운동 목적 집회 개최에 나선 부분도 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선관위 쪽은 이메일 공문, 현장경고, 선거법 안내책자 제시 등을 통해 수차례 불법선거운동인 점을 이들에게 알렸으나 선거운동이 계속되자 검찰에 고발했다.
선관위는 김 총수의 이 발언을 공직선거법 60조 1항(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등 5개항에 위배되며 특정 후보 비방 혐의도 적용될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고발장과 증거자료를 검토한 뒤 이르면 다음 주쯤 김 총수와 주 기자 등을 소환해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