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37명보다 2배 증가, ‘미니 총선’ 예고

검찰이 4·11 총선이 끝나자마자 선거사범 수사에 나섰다. 선거사범의 경우 법적 시효가 짧다는 점을 감안해 속도를 내면서 19대 총선 당선자 중 79명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시켰다.

대검찰청 공안부는 12일 선거일까지 기준으로 당선자 79명을 포함한 선거사범 1096명을 입건하고 그중 39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8대 총선에서 불법선거로 입건자 792명(당선자 37명 포함)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한 수치다. 검찰의 수사에 따라 내년 중 ‘미니 총선’이 예고된다.

공안부에 따르면 국회의원 당선자 79명 가운데 1명이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고 5명은 불기소, 73명은 수사 진행 중이다. 이처럼 선거사범이 18대 총선 대비 크게 증가한데에는 여야모두 공천과정에서 당내 후보들 간의 치열한 국민경선이 남긴 후유증으로 풀이된다.

선거사범 유형별로는 흑색선전사범이 353명(32.2%)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금품선거사범 334명(30.5%), 불법선전사범 52명(4.7%), 폭력선거사범 32명(2.9%) 순이었다. 특히 흑색선전사범이 18대 총선의 140명에 비해 두드러지게 늘었다.

반면 선거법 개정으로 인터넷 사전선거운동과 선거당일 투표독려 등이 허용됨에 따라 불법선전사범은 18대 총선의 113명에서 크게 줄었다. 한편 스마트폰으로 후보자 홍보 영상을 유권자들에게 보여주고 호감 유권자를 파악해 전화 선거운동을 한 사례 등이 새로 등장하기도 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번 선거사범 수사에 대해 “당선자, 선거사무장 등 당선효력에 영향을 미치는 신분자의 선거범죄에 수사력을 집중해 신속하게 사건을 처리할 방침”이라며 “금품선거사범, 흑색선전사범 등 주요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고소·고발 취소에 상관없이 철저히 수사할 것”이란 방침을 밝혔다.

이와 관련해 광주지검 공안부는 12일 무소속 박주선 당선자를 조만간 소환 조사한 뒤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기로 했다. 박 당선자가 자신의 최측근 이모 보좌관(46)과 선거캠프 특보 박모씨(53)가 선거인단을 대리모집한 사조직에 5천900만원을 전달하는 데 연루된 혐의이다.

또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민주통합당 원혜영(경기 부천 오전) 당선자의 후원회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는 오정구 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5일 원 당선자의 선거사무장을 100만원 상당의 음식물 제공 혐의로 수사 의뢰한 데 따른 것이다.

또 검찰은 충남 부여청양 새누리당 김근태 당선자와 부산 영도의 새누리당 이재균 당선자의 선거사무소에 대해서도 압수수색 했다.

선거사범의 공소시효는 6개월로 오는 10월 11일까지이다. 이에 검찰이 서둘러 수사에 나서면서 당선무효자도 또한 늘어날 가능성 또한 높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아야 당선 무효가 확정된다.

선거법에 따르면 국회의원 당선자가 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을 선고받거나 당선자의 직계 존·비속이나 배우자, 선거사무장이나 회계책임자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경우 당선 무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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