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불법사찰 국정원과의 소송서 박원순 승소 확정

박원순 서울시장은 청와대의 민간인 불법사찰에 대해 ‘명백한 헌법 위반’이라며 이명박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를 요구했다. 박 시장의 이러한 발언 막판 수도권 민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주목된다.

박 시장은 전날인 5일 저녁 KBS 새노조 ‘리셋 KBS 뉴스9’ 과의 인터뷰에서 청와대의 민간인 불법사찰과 관련, “반성하지 않고 강경 대응함으로써 오히려 문제를 키우고 있고 지금은 정말 대통령이 사과해야 할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

이어 박 서울시장은 “사찰은 개인의 비밀을 탐지하고 그것을 정치적 의도에 사용하려고 하는 명백한 헌법위반이고 중대한 인권 유린”이라면서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사찰이) 벌어졌다고 하는 것은 우리 국민 모두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09년 국가정보원의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을 제기했다가 국정원으로부터 소송을 당한 박 시장에 대해 대법원이 6일 최종 승소 확정 판결을 했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이날 국정원이 국가 명의로 박 시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2009년 6월18일 박 시장이 희망제작소 상임이사로 재임시 한 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희망제작소가 행정안전부와 맺은 3년 계약이 1년 만에 해약되고, 하나은행과의 후원 사업이 갑자기 무산된 과정에 국정원이 개입했다”며 “이는 명백한 민간사찰이자 국정원법 위반”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국정원은 “명확한 근거 없이 국정원이 민간사찰을 하고 있다고 주장해 국정원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주장하며 국가 명의로 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이에 1심과 2심에서 “박 상임이사의 주장이 진위 여부가 확인되지 못한 것이라도 악의적으로 유포했다고 보기 어려우며 국가는 손해배상 청구 주체가 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박 서울시장은 “대법원에 이르기까지 사법부가 무죄판결하고 손해배상을 기각시킴으로써 정당성이 확인돼 개인적으로 기쁘다”며 “굉장히 광범위하게 사찰이 일어났던 사실이 밝혀지고 있고 지금은 아직 사과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지만 결국은 사과하고 정당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 서울시장은 정부로부터 두 차례 사찰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태우 정권 시절인 지난 1990년 보안사로부터 사찰을 당한 박 서울시장은 2009년 희망제작소 상임이사로 재직했던 당시 국정원의 사찰 정황을 폭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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