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태의 핵심은 대통령령이냐 법무부령이냐의 문제라기보다 ‘합의의 파기’에 있다.” 김준규 검찰총장이 사퇴하면서 한 말이다. 그러면서 로마법의 ‘법언’까지 인용했다. "Pacta Sunt Servanda(팍타 순트 세르반다)”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 청와대와 정부가 중재한 검·경의 합의안이 수정돼 그 책임으로, 사실상 그 항의 표시로 사퇴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국회의 검찰 개혁 입법이 검찰 당사자의 합의대로 결정돼야 할 일인가? 국회가 만장일치로 결정한 수사권 조정안이다. 라틴어와 로마법언까지 인용하며 약속을 말하고 있지만, 스스로는 보다 더 중요한 ‘약속’이라 할 수 있는 헌법에 명문화된 국회의 권한과 입법의 원칙은 망각하고 있다.

사실 정부가 검·경의 타협안을 최종 입법안처럼 하는 것도 잘못이었다. 이해 당사자의 의견을 듣는 것이 당연히 필요하다. 그러나 이는 법안 마련 과정에서 듣는 것이다. 의견 진술 기회를 주고, 청문회를 거치고 해야 한다. 검경 수사권 조정 과정에 그런 의견 진술과 청문 과정은 수없이 있었다. 각 언론 매체에서 수많은 토론도 있었다.

국회는 당사자와 전문가들의 의견, 검찰 개혁 요구에 대한 국민의 요구를 토대로 개혁안을 만들고 결정하면 된다. 특히 기득권 구조의 문제점을 개혁하려는 입법 조치는 국회의 자율성과 추진력이 더욱 필요하다. 유감스럽게도 검찰 개혁 관련해서는 국회 스스로 의무와 권한을 방기한 채, 청와대와 검찰의 눈치에 끌려 다녔다. 좀 더 정확하게는 집권여당이 그랬다.

국회 사법제도개혁특위에서 합의했던 중수부폐지, 특별수사청 설치와 같은 내용은 결국 뒤로 미뤄졌다. 검찰이 반발했고, 청와대도 반대했다. 지난 3월 개혁안을 마련하고 동의했던 집권여당 인사들이 점차 소극적으로 바뀌더니,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손을 들었다. 그럴수록 검찰은 강하게 나왔다.

고상한 라틴어 문구까지 인용했지만, 사실 사퇴의 핵심 배경은 항의의 표시이며 검찰의 힘을 보여주겠다는 것 아닌가? 물론 국가나 국민에게 사퇴여부가 중요하지는 않다. 별 의미가 없다. 대통령이 만류해도 사퇴하는 것을 보니, 정말 정권의 레임덕은 레임덕인가 보다. 이명박 대통령은 검찰총장으로서 부적절하다는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임명을 강행했었는데, 이제는 대통령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검찰총장이 사퇴하고 있다.

검찰 개혁 파동과 총장 사퇴의 변을 보면서 두 가지를 교훈으로 주는 것 같다. 하나는 국회의 의무와 권한에 대한 각성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국회와 대통령 모두 국민의 뜻으로 선출돼 구성되지만, 입법의 고유 권한은 국회에 있다. 헌법에서는 1장 「총강」 다음의 2장이 「국민의 권리와 의무」이고, 바로 그 다음 3장이 「국회」이다. 그 다음 4장이 ‘대통령’으로 시작하는 「정부」 편이다.

알다시피, 얼마 전 손학규 민주당 대표와 이명박 대통령의 청와대 회담이 있었다. 반값등록금, 추경예산 문제 등 이른바 6대 회담 의제가 있었다. 결과적으로 구체적인 성과가 아무것도 없었지만, 애초에 그럴 수밖에 없었다. 회담의제들에 대통령과 정부의 협조가 필요한 부분이 없지 않다. 그러나 핵심 내용은 국회의 의결과 입법으로 결정할 사안들이다. 그런데 청와대 회동으로 결정될 사안처럼 기대하고, 언론 또한 따라서 보도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무심코 진행됐다. 과거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또 반복될지 모른다. 그래서 시대착오적인 ‘영수회담’이란 용어 외에 적절한 단어가 떠오르지 않은 모양이다.

또 하나의 교훈은 약속이다. 이번 ‘팍타 순트 세르반다’는 견강부회이고 동문서답의 인용이었지만, 약속에 대한 환기는 매우 좋았다. 헌법의 약속된 국민의 권리, 그리고 법조인들이 좋아하는 로마법의 법언 “하늘이 무너져도 정의는 세워라(Fiat Justitia, Ruat Caelum)”는 법조인들의 약속 아닌가. 이 약속을 지키려고 노력한다면, 검찰은 개혁의 대상이 아니라 명실상부한 개혁의 주체로 나설 수 있을 것이다.

2011. 7. 4
김만흠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manmand@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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