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선거에서 강원도지사로 당선된 이광재씨가 당선직후 서울고등법원에서 정치자금법위반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7월 1일 도지사로 취임하더라도 그 즉시 지방자치법 111조(단체장직무정지조항)에 의하여 직무정지가 되는 것에 관하여 논란이 일고 있다.

▶ 지방자치법 111조는 헌법위반이다.
자치단체장이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기 이전에 무조건, 일률적으로 직무정지를 결정하는 것은 헌법위반이 명백하다.

① 헌법 27조는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무죄추정원칙’은 국민의 기본적 인권보장의 구체적 실현을 위한 것으로서 반드시 지켜져야 할 규범이다.

② 한편 헌법 7조는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공무원은 그 지위와 직책에 따라 헌법적, 법률적, 정치적, 도덕적 책임을 진다는 의미이다. 그러므로 공무원인 단체장이 임기 중 형이 확정되지 않은 형사피고인으로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는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그 소임을 다할 수 있는가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
가령 단체장이 구치소에 구속 수감된 상태에서는 ‘구치소 결재’를 해야 하는데, 이는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소임을 다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할 것이나 불구속 상태에서는 출근, 결재 등 정상적 활동을 할 수 있을 것이므로 단체장이 형이 확정되지 않고, 재판을 받을 경우 구속 또는 불구속 등 여러 경우를 고려하여 직무정지 결정을 하는 것이 옳고, 무차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헌법 37조의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된다.

③ 국회의원의 경우 금고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되어 구속되는 경우라도 직무정지가 되지 않는다. 같은 선출직공무원인 단체장과는 형평이 전혀 맞지 않는다. 이는 헌법 11조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

▶ 국회의원들은 정파를 초월하여 지방자치법 제111조를 개정하라.
이광재 당선자의 경우, 위와 같은 헌법적 성찰을 한다면 7월 1일 취임즉시 직무정지를 하는 것은 헌법위반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국회의원들은 당사자의 제소에 의한 헌법재판소의 위헌여부 판단에 맡기지 말고, 정파를 초월하여 지방자치법 제111조의 개정을 결단하라.

헌법적 가치를 지키는 것은 때로는 답답하고 지루할 수 있다. 그러나 국가기본법인 헌법의 규범적 가치는 반드시 지켜야 하며 이를 지키기 위해서 입법책임을 맡은 국회의원들은 분발해야 할 것이다.

박찬종 (올바른사람들 공동대표/폴리칼럼니스트)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폴리뉴스 Poli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