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1. 20. 서울중앙지법은 MBC의 광우병 보도에 관련해서 명예훼손죄 등으로 기소된 담당 PD 등 제작진에 대하여 전원무죄를 선고하였다.

검찰이 제기한 핵심공소 사실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① ‘주저앉은 소(다우너 소) 동영상의 경우 광우병 소는 주저앉는 것 외에는 다른 특이한 현상을 보이지 않기 때문에 광우병에 걸렸을 가능성이 있으며
② 미국인 아레샤빈슨의 어머니가 딸의 사인과 관련해서 한 말을 의도적으로 오역한 것이 아니고
③ 한국인이 유전적으로 광우병에 취약하다는 보도는, 2004년 그런 취지의 논문이 발표된 바 있는 등의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다.

위 판결을 두고 정치권까지 나서서 정략적 이해관계를 따라 논쟁을 일삼는 것은 명백한 사법권 침해 행위이다.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 판결은 정당하다.
① 명예훼손죄는 언론인들의 공익을 위한 사실보도일 경우에 광범위하게 위법성조각을 인정해왔다. 특히, 신문 등 출판물, 방송 등에 의한 사실보도에 있어서 미세한 부분의 불일치나 일부 과장이 있더라도 위법성을 인정치 않고 있는 것이 판례의 일관된 태도이다.

② 명예훼손죄는 다른 어떤 범죄보다 당사자의 범의(고의) 있느냐가 판단의 중요한 잣대가 되어왔다. 특히 언론인들의 사실보도에 있어서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할 의도가 있었느냐는 여부를 따져서 오로지 공익을 위한 것일 때는 범의(고의)를 폭넓게 인정하지 않고 무죄로 판단해 왔다.

③ ‘광우병관련보도’는 정부가 국민의 건강주권을 지키려는 투철한 사명감 없이 너무 쉽게 광우병 위험이 높은 지역인 미국과의 쇠고기 수입협정을 체결한 것에 대해 경각심을 일으키고자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보도한 것이다.

외와 같은 점을 고려할 때
위 판결은 정당하다.

위 판결과 최근 법원의 시국사건 무죄선고와 관련하여 한나라당 일부의원들이 판사들의 연구모임인 ‘우리법연구회’의 해체를 주장하고 있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작년에 발생한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재판 개입 파동’에는 침묵하였다. 정략적 차원에서 사법부의 일에 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한나라당 의원들의 자중을 촉구한다.

2010. 1.20

올바른사람들 공동대표 박찬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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