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의 예결위 강행처리-국회의원이 청와대 파견관, 전사, 똘마니로 전락"
"대통령 말을 국민들이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대운하 논란 끊이지 않고 있는 것"
"친이계다 친박계다 하는 존재 자체가 헌법을 부정하고 있는 것"
"국민이 준엄하게 양쪽 다에게 책임 물어야"
"이명박 대통령은 헌재에 정당해산 제소권을 행사해야"
"대통령은 친이계 수장의 자리를 완전히 벗어나야"
<일문일답>
-여야 정치권의 4대강 예산 대치 때문에 올 정기국회도 파행을 치닫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 한나라당이 예결위는 단독처리하는 상황까지 왔는데… 우리 정치권의 최근 모습 보시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뭐 이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심정은 참담하다고 할 수밖에 없죠. 우리 헌법 1조에는 분명히 주권 재민, 그러니까 모든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어서 헌법상의 제일 기관이 국민인데, 국민은 구경꾼으로 내팽개쳐져 있고 그 주인으로부터 위임 받은 입법부의 국회의원들과 정당들이 벌이고 있는 저런 행태에 대해서는 이제 더 이상 이것을 감내할 수 없지 않느냐, 이것을 처다만 보고 있는 국민들이 처량하고 서글픈 지경에 빠져있다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이러한 여의도식 정치 같으면 국회나 정당이 없는 편이 나은 거 아니냐, 금년 예산 기준으로 국회 정당, 국회의원의 유지비가 4년간 약 2조5천억원에 달합니다. 이러한 막대한 예산을 쓰면서 국가 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고, 문제는 이들이 이것을 스스로 개혁하고 고치고 정화할 자정능력을 상실했다고 하는 데에 더 큰 문제와 비극이 있습니다. 이제 국민이 왜 이렇게 되었는지 정확히 진단하고 거기에 따른 정확한 처방을 해야 할 순간이 왔다고 생각합니다.
-정확히 진단하고 거기에 따른 정확한 처방이라면 어떤 걸 생각하시는 겁니까?
▶지금 오늘 아침에도 벌어지고 있는 저 국회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 국회의원이 한낱 한 정당의 파견관, 전사, 입법 전쟁이라고 하잖아요.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우리 헌법에 입법 전쟁하라는 말이 한 마디도 없습니다. 파견관 전사 똘마니로 전락해버려서 오늘날 이런 사태가 생겼는데 그 근본 원인은 헌법 46조에 규정되어 있는 국회의원의 자율권, 국가 이익을 우선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고 하는 이 조항을 지키지 않고 상실해버렸다는 겁니다.
이 조항이 우리 헌법이 엄격한 3권 분립, 입법, 사법, 행정이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는 고리 역할을 하는 조항이 헌법 46조의 국회의원의 양심직무 국익우선 이 조항인데, 이게 거세되고 말살된 근본 원인은 각 정당의 공천에 있는 것입니다. 밀실야합, 계파, 돈 공천으로 몇몇 사람들이 실력자들이 하향식공천을 했어요.
-이 공천제도를 고쳐야하겠군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당선된 국회의원들은 당론이라고 하는 데에 족쇄가 묶이고 결국 그렇게 해서 이 국회가 싸움터, 패거리 싸움터로 되는데 다수결이라고 그럽니다. 다수결. 여야가 무슨 문제가 있을 때마다 지금 한나라당이 과거 야당 때에도 다수당이었는데 늘 다수결이라고 이야기해요.
그 다수결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헌법적 관점에서 새롭게 바라봐야 한다, 이 다수결은 정당의 다수당의 다수결, 정당의 다수결이 아니라, 개개 국회의원의 다수결입니다. 만일 다수당의 다수결로 모든 것을 처리할 수 있다는 게 민주주의라면 한나라당이 현재는 개헌안을 빼고 모든 의안을 마음대로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다수결의 원칙입니까? 우리 헌법에는 다수당이 다수결 하도록 규정되어있는 것이 아니라 국회의원 개개인이 헌법 46조에 따른 자율권에 기반한 다수결, 그 원칙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국회의 이러한 모습을 혁파하기 위해서는 헌법 8조가 규정되어있는 대로 하면 됩니다.
거기에는 모든 정당의 국회의원 등 후보 공천은 민심에 따라서, 민주적 절차에 따라서 상향식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국회의원의 자율권은 보장되도록 되어 있으니까 이걸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5공 때까지 국회는 정상적인 정치가 아니니까 여야가 대결할 수밖에 없죠.
우리 야당은 덤벼들 수밖에 없습니다. 때려 부수고 문 잠그고 하는데, 문 두들겨 부수고 들어가야지요. 그런데 그건 5공 때까지입니다. 6.29 이후에 절차적 민주화가 쟁취된 이후의 국회가 과거의 저런 모습을 닮아간다고 하는 것은 정치권이 국민에 대한 배반행위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거듭 임기 중에 대운하 하지 않겠다, 할 수도 없다고 하고 있는데요. 야당과 국민의 불신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이 대운하와 관계된 문제는 참 안타깝고 불행한 일인데 이것은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신뢰의 위기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대통령 말을 여간 해서는 못 믿겠다, 이런 위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세종시 약속을 파기한 거 아닙니까? 후보 시절서부터 대통령 당선되고, 지난 6월 달 까지도 원안 플러스 알파로 하겠다고 하다가 이걸 뒤집어 버렸고, 친서민 정책을 한다고 하면서 친서민 정책과 어긋나는 정책들이 지금 우리 눈앞에 벌어지고 있는 이러한 대통령의 신뢰 위기가 너무 뿌리 깊기 때문에 대운하 문제도 거기에 걸려있는 거 같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이 4대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국토 전체를 관리하는 혈맥이기 때문에 이것이 졸속으로 무슨 처리가 되어가지고 원상회복이 불능한 재앙이 올 위험도 있기 때문에 우선 지류 지천에 대한 개선, 그리고 영산강이 이 4대강 중에서는 심각하게 오염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영산강의 일부 지역에 그 문제가 되고 있는 보를 설치를 해서 시범적으로 운영해보고 환경적 문제가 없는지 이런 것을 살펴서 천천히 할 필요가 있는데 이게 5년 임기의 대통령이 앞으로 이제 3년 남았으니까 임기 끝날 때 모든 것을 결과를 내겠다고 하는 그 성과주의에 너무 집착하고 너무 조급하지 않으냐, 이게 청계천하고는 차원이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좀 천천히 해야 한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이명박 대통령이나 한나라당 친이계 의원들은 내심 박근혜 전 대표에 대해 불만이 클 것 같습니다. 뭔가 역점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면 박근혜 전 대표의 반대에 종종 부닥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한나라당 자꾸 비난해서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친박계다 친이계다 하는 그 존재 자체가 헌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이 분들이 모르는 거 같아요.
친박계 박근혜 전 대표는 국회의원의 한 사람일 따름입니다. 국회의원의 한 사람인 박근혜 의원이 이런저런 생각하는 것은 그 자율권 범위 안에서 마음대로 생각할 수 있지요. 임의대로. 그런데 그 박근혜 의원의 후광을 입고 공천에 당선된 국회의원들은 이 다음에도 박근혜의원의 공천에 영향력이 크리라고 추정되니까 박근혜 의원 생각대로 다 따라가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명박 대통령 때문에 국회의원 공천 받았다고 생각하는 친이계는 무조건 대통령 하는 대로 따라가요. 심지어는 우리는 끝까지 대통령을 보호하고 옹위하겠다고까지 이야기해요. 전제군주 시대도 아닌데…
그러니까 이런 현상 자체가 헌법 위반인데 박근혜 전 대표도 이걸 모르는 거 같아요. 이게 박근혜 의원 한 사람의 시시비비 반대, 거기에 그치고 그리고 모든 국회의원들이 자율권 행사 범위 안에서 동조하든지 말든지 해야 하는데 이렇게 편가르기 식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나는 박근혜 의원과 이명박 대통령에게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치권에서 한나라당 친이-친박 상황에 대해 차라리 갈라지는 것이 정치권 발전을 위해서도 바람직하다고 주장하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정당 민주주의를 위해 오히려 바람직한 모습이다 이런 주장도 하는데 이에 대한 박 변호사님 견해는 어떠신지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교통 규칙 위반해서 범칙금을 물게 되면 다음에 이제 그 보험금 같은 것도 할증 적용되기도 하니까 간단한 벌금 무는 일에는 민감한데, 국가의 기본법인 헌법을 지키는 일에는 우리가 모두 소홀해요. 지도자들이. 친박, 친이계의 싸움의 내부는 다음 대통령 후보 공천과, 국회의원들의 경우에 2012년 국회의원 선거에 있어서 공천의 향배 때문에 싸우는 겁니다.
이거는 아주 치졸한 거예요. 이건 국민을 배반하는 것이니까 갈라선다든지 하는 것이 무슨 개혁을 해서 갈라서면 모르겠는데, 공천 기득권 지키기, 거기에 소외되어서 또 다른 기득권 지키기 식으로 갈라서고 하는 헌법을 위반하는 것에 대해서 국민이 준열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양쪽 다 똑같다고 봅니다.
-헌법을 지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방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민은 사실상 무력하지요. 헌법상 제일국가기관이지만. 그러나 4.19, 10.26, 6.29처럼 어떤 계기가 오면 이게 국민주권이 폭발하고 국민정화로 나타납니다. 우리가 그때까지 기다려야 하겠습니까? 그때까지 우선은 사회 각계 지도자들이, 그리고 깨달은 국민들이 모여서 뜻을 모으고, 이 국회와 정당에 대해서 압력을 가하는 단계를 밟아가야 하는데, 그 이전에 나는 이명박 대통령이 중대한 결단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명박 대통령에게 하실 말씀 있으시면 좀 해주시죠.
▶좀 외람된 이야기입니다마는 이명박 대통령하고 저는 사실 친한 사이입니다. 그러나 대통령이 되셨으니까 부득이 말씀드리는데 헌법 66조에는 대통령은 국가 원수라고 되어있습니다.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을 우리가 뽑은 게 아니라 국가의 원수인 대통령을 뽑았고 그 국가 원수인 대통령은 헌법 수호 책임을 진다고 헌법에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계파가 나뉘고 국회가 이렇게 되고 공천이 밀실야합이 되어서 헌법 8조를 위반하고 국회의원의 자율권인 헌법 46조가 유린되고 있는 이 사태에 대해서 이를 지키고 바로 잡을 최고 책임자는 ‘나는 국가원수인 대통령입니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헌법이 그렇게 명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명박 대통령은 어떻게 해야 하느냐, 우선 자신의 계파부터 실제로 족쇄를 풀어버리세요. 풀어버리고… 대통령에게만 유일하게 정당해산 제소권을 갖고 있습니다. 정당의 공천을 비민주적으로 한다든지, 비민주적 행태를 보이면 대통령은 헌법 재판소에 정당해산 제소를 할 수 있도록 되어있고 헌법재판소는 이걸 심의해서 결정하면 되는 겁니다.
대통령이 이런 권한이 있지만 이 권한을 쉽게 행사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헌법이 이것에 부여한 의미를 대통령이 깨달아라 이런 말입니다. 그걸 깨닫고 동시에 헌법 46조 국회의원이 국익 우선, 양심 직무를 어떻게 지켜낼 것인가 하는 데에 대해서 대통령이 결단하면, 몇 가지 입법 조치가 가능할 것입니다.
국회법 정당법 선거법을 정부가, 대통령이 개정안을 국회에 내고 국민을 설득을 하라 이 말입니다. 대통령이 지금은 친이계의 수장 자리, 이것은 완전히 벗어나야 합니다. 완전히 표변한 대통령의 모습을 이제는 보여야 할 순간이 왔다고 생각합니다.
경제정책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국회와 정당이 저렇게 이 국가 발전에 발목을 잡고 있는 한 대통령 치적이 빛날 수 없습니다. 가장 근본으로 돌아가서 이 질서를 헌법 수호 책임자로서 바로 잡는 일대 결단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서는 이제 대통령이 되셨으니까 본인의 그 기득권, 친이계 기득권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들으신 헌법에도 위반되는 사태이니까 그거 포기하세요. 포기하고 박근혜 의원에게도 포기 시켜서 모든 것을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하고 기대해 마지않습니다.
-그 일이 만약 일반적인 방법으로 잘 되지 않으면 정당 해산 제소까지 하라는 말씀이시군요.
▶물론이지요. 그 권력과 권한이 그냥 주어진 것은 아닙니다. 그럴 수 있는 대통령이라야 이 여의도식 정치를 개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009. 12. 30
박찬종(올바른사람들 공동대표/ 폴리뉴스 칼럼니스트)